근절특위 “당연한 결과”

지난달 17일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A교수에 대한 소청 심사가 기각됐음을 통지했다. 지난해 8월 교원징계위원회(징계위)가 A교수를 해임처분 했는데,(『대학신문』 2019년 9월 2일 자) 이 결정에 대해 A교수가 지난해 9월 해임처분의 취소 내지 감경을 구하는 소청을 제기했으나 심사 자체가 기각된 것이다. 

A교수의 변호를 맡은 이규호 변호사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A교수의 언행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교수가 제기한 소청 심사를 기각했다. 이 변호사는 “A교수의 사건에 대해 아직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수사기관의 기존 판단과 다른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A교수는 자신의 혐의를 벗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소청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라며 “향후 대응할 법적 절차에 대해서 신중히 고민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근절특위) 박도형 공동대표(지구과학교육과·18)는 “애초에 징계위 입장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임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었기에 소청 심사 기각은 예상했던 결과”라고 말했다. 인문대 신귀혜 학생회장(국사학과·17) 역시 소청 심사가 기각된 것에 대해 “매우 당연한 결과”라면서 “A교수가 행정소송 등 맞대응에 나서기보다는 하루빨리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그는 “근절특위는 현재 대학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본부 요구안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향후 활동 계획을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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