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간송미술관이 사상 처음 경매에 출품했던 소장품 2점의 매각은 성사되지 않았다. 두 점은 각각 삼국시대의 금동보살입상과 통일신라시대 초기의 금동여래입상이고, 1963년 보물 제285호와 제284호로 지정된 한국 미술사의 주요 작품들이다. 이번에 간송의 소장품이 경매에 이르게 된 과정은 국가지정 보물의 공공성과 사적 소유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급함을 보여준다.

간송미술관은 간송 전형필이 1938년 보화각이란 이름으로 설립한 국내 최초의 사립 미술관이다. 간송미술관은 일제에 유출될 뻔한 민족 문화재 5천여 점을 수집, 보존해 문화재의 목록을 만들고 체계를 세우는 데 공헌했다. 간송은 국보 제68호인 <청자상감운학문매병>을 일본인 수장가에게서 구매해 국내에 남겼고, 국보 제70호인 <훈민정음 (해례본)>도 처음으로 발견, 수집해 현재까지 보존했다. 일반적인 사립 미술관과 그 역사·문화적 의미의 결이 다른 이유다. 간송이 일제강점기에 어렵게 구입한 유물들이 경매에 나오게 된 이유는 미술관 확장 및 신축공사에 필요한 비용과 상속세 때문이라 알려졌다. 경매에 나온 보물들의 중요성을 이유로 국가가 예산을 들여 구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 수밖에 없었다. 지난달 26일 국립중앙박물관 배기동 관장은 자금 지원을 받아 경매를 거치지 않고 두 불상을 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한 해 유물 구입 예산이 40억 원에 불과한 국립중앙박물관이 시작가 15억짜리 경매에 응모하는 것은 애초에 무리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문화재청이나 중앙박물관이 경매로 계속해서 문화재를 구매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공공재로서 문화재는 학계의 연구, 교육 목적으로 이용되고 일반 시민에게 공개돼 국민의 문화 수준 함양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민간 문화재는 사적 소유물로 취급되는 탓에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하거나 개인의 수장고에 들어가 접근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민간이 소유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는 국보급 문화재인 <훈민정음>(상주본)이 하나의 상품으로 가격협상만 되고 있는 현실은 이런 문제를 잘 드러낸다. 공공적 가치가 큰 민간 문화재를 보호하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립 미술관의 역할을 보존·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을 세워야 하는 이유다. 미술관이 작품으로 상속세를 대납하게 하는 제도는 이미 해외에서도 광범위하게 시도되고 정착됐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작품의 소유권은 정부가 갖고 관리 및 운영은 후손들이 맡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세금의 일정 금액을 감면하는 대신 작품의 보존과 공개 의무를 지우면서 문화재의 공공성과 소유권 문제의 해결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경매에 나왔던 보물 제1210호 <청량산쾌불탱>은 개인 수집가에게 35억 2천만 원에 낙찰됐다. 이후, 이 국가 보물은 공공의 시선에서 멀어졌다. 앞으로 문화재들이 이런 전례를 따르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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