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윤리 규정 신설’ 안건은 다뤄지지 않아

8시간 끝에 중도폐회

3개 예결산안 오류 발견돼 부결

‘공직자 윤리규정’은 논의조차 못해

통신 문제로 회의 중단되기도

지난달 25일 오후 8시 5분 ‘2020년 상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가 147개 단위 중 82단위가 참석하며 개회됐다. 이번 전학대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으로 인해 ‘ZOOM’을 통한 화상 회의로 진행됐다. 이날 2020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연석회의) 산하 기구 및 특별위원회의 활동 계획과 예·결산안 등 11개의 인준 안건과 16개의 심의 안건이 다뤄졌다. 하지만 주요 안건이었던 ‘총학생회 공직자 윤리규정 신설 및 관련 총학생회칙·세칙 개정안’을 포함한 3개의 논의 및 의결 안건은 정족수 미달로 다뤄지지 못한 채 중도 폐회됐다.

인준 안건은 이견 없이 통과됐으나 심의 안건 중 △축제하는 사람들(축하사) 예결산(안) △문화자치위원회(문자위) 예결산(안) △2019년 3기(19.09.01~19.11.30) 총학생회(총학) 일반회계 결산(안)은 부결됐다. 축하사 예·결산안은 일부 항목에 대한 지출 증빙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찬성 11단위, 반대 49단위, 기권 17단위로 부결됐고, 문자위 예·결산안은 일부 결산안이 누락돼 찬성 1단위, 반대 63단위, 기권 11단위로 부결됐다. 한편 ‘2019년 3기 총학생회(총학) 일반회계 결산(안)’은 인준됐다가 축하사 운영지원비 1,200만원이 120만원으로 잘못 표기된 것이 뒤늦게 발견돼 인준이 번복됐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 시행세칙 제12조 2항*을 근거로 다시 발의된 이 안건은 찬성 11단위, 반대 35단위, 기권 36단위로 부결됐으며, 추후 연석회의 운영위원회(연운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또한 ‘총동창회 축하사 운영지원비’로 1,200만원이 책정된 것과 달리 실제 축하사에 지원된 금액은 1,100만원이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연석회의 최대영 의장(원자핵공학과·17)은 “당시 총학이었던 「내일」에서 해당 지원비를 기존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릴 것을 요청했고, 그중 100만원은 총학에서 사용하도록 협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학대회의 주요 안건이었던 ‘총학생회 공직자 윤리 규정 신설 및 관련 학생회칙·세칙 개정안’을 포함한 3개의 논의 및 의결 안건은 정족수 미달로 인해 회의가 중도 폐회되면서 다뤄지지 못했다. 상정된 안건은 총학생회 공직자의 의무, 행위 제한 등을 규정해 총학생회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안건이 인준되면 △총학생회장단 △단과대 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등은 공직자로 규정되고, 공직자 윤리 규정을 어길 시 이들은 피선거권과 의결권이 박탈되는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최대영 의장은 “연석회의 내부에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필요하다면 임시전학대회를 열어 다시 상정할 것”이라며 해당 안건이 논의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전학대회가 진행되면서 통신 문제로 연결이 끊기거나 정족수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등 잡음이 일기도 했다. 건축학과 양진영 학생회장(건축학과·18)의 경우 전학대회에 참석했지만 카카오톡 투표 방에 초대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해 의결권 박탈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전학대회 의사조정위원회는 의결권 보장을 위해 이전 투표 결과에 양진영 회장의 의사를 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전학대회 시행세칙 제12조의2 ①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번안할 수 있다. 1. 착오나 명백한 절차적 하자로 의사 왜곡이 생긴 경우 2. 원안찬성/이견안찬성/기권의 선택 표결로 진행한 결과 출석대의원 과반의 찬성을 득표한 의안이 없을 경우 ②본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번안이 통과되면 해당 안건에 대해 제11조의 찬반토론을 거친 후 찬성/반대/기권의 표결을 한다. ③본 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많이 득표한 의안에 대해 제11조의 찬반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찬성/반대/기권의 표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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