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목) 음대 B교수가 자신의 연구 조교였던 대학원생 A씨를 대상으로 성희롱 및 인권 침해, 그리고 2차 가해를 자행했다는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학원총학생회 이우창 고등교육전문위원(영어영문학과 박사과정 수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학회를 목적으로 방문한 해외의 숙소에서 B교수는 A씨의 방에 강제로 침입하여 손을 잡는 등 문제 행동을 저질렀다. 현재 A씨의 대리인을 맡은 이 씨는 “이전부터 B교수가 A씨에게 직접 밥을 먹이려고 하거나 머플러를 감아 주는 등의 성희롱을 해 왔다”라며 “건강 상태를 찍어 보내라는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도 이전부터 지속됐다”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이우창 씨는 B교수의 2차 가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A씨가 B교수를 인권센터에 신고하자 B교수가 A씨를 연구 과제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주변 학생들에게 A씨와의 연락을 끊으라고 지시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이 씨는 “이런 2차 가해 사실에 대해 음대 학장단에 호소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며 “A씨는 B교수의 계속된 가해 사실 부인과 2차 가해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공론화를 결심한 것”이라고 전했다. 

인권센터는 지난 4월 초 B교수에 대해 정직 12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본부에 권고했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최초로 정직 12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징계위원회(징계위)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우창 씨에 따르면 인권센터 심의위원회는 해당 사건 결정문에서 “교수와 대학원생 조교라는 위계질서 속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는 점에 주목했다”라고 밝혔으며 “권력 관계 내에서 거부하기 어려운 행위를 강요했다는 점에서 피신고인을 정직 12개월 이상의 중징계에 처해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인권센터 관계자는 “중징계 요청이 징계위에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권고에 따를지는 징계위 논의와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 덧붙였다.

이 씨는 “B교수는 인권센터의 조사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A씨에 대한 성희롱과 인권침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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