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대면 방식 혼합된 형태로 수업 운영될 것

지난 20일(월) ‘2020학년도 2학기 수업 운영(안)’(수업 운영안)이 확정됐다. 본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실험·실습·실기 및 일부 이론 교과목을 제외한 수업에서 eTL을 활용한 비대면 수업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번 수업 운영안의 내용은 21일 기준 현 상태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고안된 것이며, 2학기 초반 계획에 해당한다. 이에 본부는 8월 동안 상황을 지켜보면서 학기 중 운영안 수정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개강 이전까지 수업 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공지할 예정이다.

이번 수업 운영안에는 △수강신청정정기간 연장 △교과목 특성별 수업 방식 △과제 부여 원칙 △대면 수업 출석 인정 기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지난 학기 비대면 수업이 급작스레 진행되면서 빚어졌던 문제들이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수강신청정정기간은 2020학년도 2학기에 한해 9월 1일부터 14일까지로 기존 1주일에서 2주일로 연장된다. 학사과 관계자는 “수업 탐색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편의를 주고자 한다”라며 이 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를 설명했다.

교수자는 7월 말까지 교과목 특성에 맞춰 수업 형태를 결정하고, 이를 강의계획서에 반영해 수강신청일 이전에 공지해야 한다. 실험·실습·실기 교과목같이 대면 수업이 필요한 교과목들은 15주 전체 대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실험·실습·실기 교과목이더라도 이론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가능하면 비대면으로 수업한다. 아울러 이론 중심 교과목은 15주 전체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계획이지만, 필요하다면 5주 미만의 기간 동안 대면 수업이 가능하다. 비대면·대면 혼합 수업을 채택할 경우, 대면 수업 시기를 사전에 분산시키기 위해 강의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 일부 단과대는 예외적인 방침을 따른다. 학사과 관계자는 “△의대 △치대 △간호대 △수의대 △약대와 △음대 △미대 △사범대 체육교육과 교과목의 경우, 교수자가 자체적으로 수업 방식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험 역시 교수자 재량에 따라 방식과 시기가 정해지지만, 대학 입시 일정이 12월 초 이후로 밀리면서 학사과는 대면 시험을 12월 4일 이전까지 마무리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과제 부여에 대한 원칙과 대면 수업 시 학생 출석 기준도 마련됐다. 교수자는 eTL을 통해 과제를 부여할 때 시험 대체 과제인지, 단순 과제인지 등 과제의 목적을 함께 공지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교수자는 학생이 제출한 과제에 필수적으로 피드백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학사과 관계자는 “평소보다 많은 양의 과제가 불가피한 비대면 강의 체제 속에서 학생들이 느낄 부담을 방지하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대면 수업 출석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대체 수업을 허용한다. 대체 수업은 동영상 강의 또는 대면 수업 중 ZOOM을 동시에 운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확진자나 유증상자와 같이 정부 방역지침 등에 의한 관리 대상은 대면 수업에 불참하더라도 출석 인정이 가능하지만, 미입국 유학생과 기타 건강 등의 이유로 출석이 어려운 학생은 대체 수업 참여 시 담당 교수자 재량으로 출석 인정이 가능하다.

본부는 수업 운영안을 지난 15일 학사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이에 대해 17일 2020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연석회의) 및 대학원생 대표와 논의했다. 이후 20일 본부 주관 간부회의인 월요간담회에서 수업 운영안이 보고됨과 동시에 확정됐다. 지난 6일 연석회의는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수업 출석 관련 가이드라인 △공간 사용 지원 및 정책 등을 요구하는 ‘7대 핵심 요구안’을 게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석회의는 17일 논의 당시 본부 측에 결정된 수업 운영안을 즉각 공지할 것과 변경 내용을 강의계획서에 반영할 것 등을 요구했다. 신석민 교무처장(화학부)은 “학생대표의 요구 중 필요한 부분은 추후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결정된 학사 운영 계획을 최대한 빨리 공지하고, 수업 운영 방식도 강의계획서에 반영하도록 조치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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