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관리과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시설관리직(청소·경비원) 휴게시설 총 200곳(청소원 휴게시설 130곳, 경비원 휴게시설 7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하에 위치한 일부 휴게시설을 제외하면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휴게시설 점검은 지난해 12월에 마련된 ‘서울대학교 시설관리직(청소·경비원) 휴게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됐다. 점검 결과 △의대 종합실습동 △의대 간연구소 △행정대학원(57동, 57-1동) △미술관(151동) 내 총 여섯 곳의 휴게시설이 ‘지상에 위치한다’라는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에 적발된 휴게시설은 없었다. 캠퍼스 관리과 관계자는 지하에 위치한 휴게시설에 대해 “해당 휴게시설은 출입구와 환기 시설이 마련돼 있으며,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기에 휴게시설 이용자 의견 청취 후 존치할 것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학내 시설관리직 휴게시설 점검은 상반기에 본부 주관으로, 하반기에 기관 자체 점검으로 매년 진행될 예정이다. 캠퍼스 관리과 관계자는 “기관 자체 점검은 올 하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며, 계속해서 개선 계획에 따른 결과를 관찰할 것”이라고 전했다.

본부의 휴게시설 개선과 점검에 대해 서울일반노동조합 서울대지부(일반노조)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일반노조 장성훈 지부장은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한 노동자들 덕분에 시설이 많이 개선됐다”라면서도 “여전히 본부 직원의 휴게시설과는 환경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본부 직원과의 차별을 철폐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을 제외한 노동자 휴게시설에 대한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도 있다.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의 양진영 대표(사회학과·17)는 “본부는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세부적인 개선 계획을 세웠지만, 기계·전기 노동자의 휴게시설에 대해서는 냉난방기·환기 시설 구비 여부 등 일부 항목만을 대상으로 개선 계획을 세웠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생활협동조합의 카페, 매점 노동자의 경우 휴게시설이 없거나, 있어도 창고를 겸하는 곳들이 대부분”이라며 노동 환경 개선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교수와 학생들의 교육, 연구 공간과 휴게 공간이 보장되는 것처럼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과 휴게 환경 역시 동등하게 보장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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