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월)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과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와 해당 사건 피해자 등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진과 일부 시간강사, 전(前) 조교를 △보조금법 위반 △사기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진행된 특별감사 결과, 서어서문학과 교수 6명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학원생의 강의지원금과 일부 장학금을 공동관리 계좌로 반납하도록 해 개강·종강 모임 등 학과 운영에 사용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인터넷 『대학신문』 7월 22일 자)

고발인 일동은 지난 24일 전국대학원생 노동조합지부 페이스북 페이지에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교수진을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인문대 신귀혜 학생회장(국사학과·17)은 형사고발을 진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 “절차를 위반하면서 학생들의 돈을 부적절한 곳에 사용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학 측에서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조치만을 내렸다”라며 “이에 피해 대학원생 및 대학원생 노조와 상의해 형사고발을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은 “법률 전문가와 논의해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할 예정”이라며 “공동대응 주체들과 함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어서문학과 교수 일동은 학과 홈페이지 게시판에 ‘서어서문학과 학생 여러분께’라는 글을 올려 공동 관리금의 근본 취지와 사용처에 대해 해명했다. 이들은 “일부 회수금이 학과 개강 모임이나 종강 모임 등의 행사에 사용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학생들의 인건비나 장학금으로 교수들이 회식을 했다는 주장은 과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동 관리금으로 교수들이 주식 투자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라며 “공동 관리금 액수가 커 별도 계좌를 개설한 바 있으나 관리기간 중 입출금 내역은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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