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례 간담회 끝에 장학금 지급 결정

신청은 마이스누에서

학부생 등록금에 비례해 지급

대학원생 긴급구호장학금은 추후에

지난 16일(수) 본부는 학생들에게 ‘코로나19 특별장학금’(특별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장학금은 ‘긴급학업장려금’과 ‘긴급구호장학금’ 두 가지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며, 학부생들은 이번 달 24일까지 마이스누를 통해 특별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본부는 4차례의 등록금 간담회를 통해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위원들과 등록금 반환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대학신문』 2020년 9월 7일 자) 이후 지난 11일과 15일 두 차례 간담회를 추가로 거쳐 학교 측과 학생위원 간의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본부는 특별장학금 지급을 결정했다.

긴급학업장려금과 긴급구호장학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이번 특별장학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의해 지난 1학기 학생들이 겪은 학업 고충을 경감한다는 취지 아래 지급된다. 

긴급학업장려금의 경우 1학기 학부 재학생에 한해 등록금 본인부담금에 따라 일정 비율 환급이 이뤄진다. 따라서 지난 1학기에 등록금을 명목으로 국가장학금과 외부장학금을 받았다면, 이를 제외한 등록금의 일정 비율만큼 지급되는 것이다. 단, 지급 금액이 1만 원 미만일 경우 1만 원으로 정액 지급한다. 실기·실습 비율이 높은 음·미대 학생들의 경우 다른 단과대 학생들보다 지급 비율이 높게 적용된다. 미대 하규원 학생회장(조소과·17)은 “예술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10% 정도 추가 반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긴급구호장학금은 코로나19 등으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긴급학업장려금과 달리 학부생과 대학원생 모두 지급대상이다. 다만 이번 24일까지 신청을 받는 긴급구호장학금은 1학기 학부 재학생 중 한국장학재단학자금지원구간 8구간 이하인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며, 대학원생의 장학금 신청은 추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학부생들은 마이스누 홈페이지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신청’ 코너에서 신청할 수 있고, 20일까지 신청 시 24일에, 24일까지 신청 시 28일에 장학금이 지급된다. 

학생들은 이번 특별장학금 지급 결정에 대해 여러 반응을 보였다. 장세은 씨(산림과학부·19)는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학교 측에서 지난 학기 학생들의 어려움에 어느 정도 공감해준 것 같아 다행이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이수인 씨(국악과·19)는 “등록금 반환이 아닌 특별장학금 명칭으로 지급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특별장학금이라는 명칭이 지난 학기 수업의 질적 저하에 대한 보상이 아닌 학교 측의 선심성 이벤트로 느껴진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별장학금 지급이 결정되기까지 학생과 학교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해졌다. ‘공동 등록금 보상 요구 TF’(등록금 TF)로 참여해온 음대 김서정 학생회장(기악과·17)은 “학교와 6차례 간담회를 하며 등록금을 두고 협의했던 과정 자체가 의미 있었다”라고 말했다. 학생대표로 간담회에 참가한 대학원총학생회 반주리 전문위원(영어영문학과 박사과정)은 “본부 측과 학생대표 간의 협의가 항상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학교와 학생이 의견을 공유하고 계속해서 자리를 마련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다만 반주리 전문위원은 대학원생이 긴급학업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우리 교육공동체에서 그동안 대학원생의 삶에 관심이 부족했던 상황과 관련이 있다”라며 “정책적으로 대학원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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