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수)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는 학생들에게 ‘코로나19 특별장학금’(특별장학금)의 형태로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기로 했다. 특별장학금에는 ‘긴급학업장려금’과 ‘긴급구호장학금’이 있다. 긴급학업장려금은 1학기에 등록했던 학부생에게 주어지는데, 학부생은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에서 장학금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는다. 긴급구호장학금은 2020학년도 1학기에 등록했던 학부생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8구간 이하인 학생에게 일괄 5만 원을 지급하는 형태다.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구호장학금은 추후 신청을 받고 선별 지급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한 본부의 응답이라는 점에서 이번 특별장학금 지급은 고무적이다. 실습·실기 수업을 하지 못해 특히 피해가 컸던 음·미대 학생은 타 단과대 학생보다 약 10%p 보상을 더 받으며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번 특별장학금은 그 명칭이 보여주듯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대학원생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대면 수업이 축소돼 학생의 학습권은 광범위로 침해받았다. 특히 음·미대 학생들의 등록금에는 연습실과 같은 시설 사용료가 포함돼 있다. 등심위도 이를 고려해 음·미대 학생들에게 더 높은 비율로 특별장학금을 책정했다. 음·미대 ‘공동 등록금 보상 요구 TF’에 따르면 등심위 학생위원은 5차 간담회에서 특별장학금 지급 이유에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손실’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등심위는 ‘코로나19에 따른 학부생의 학업 고충 경감을 위한 지원’이라는 명분을 마련했다. 학교가 학생의 학업 고충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보상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협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이번 특별장학금은 그 명칭이 암시하듯 지난 학기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학생에게 등록금의 일부를 반환하는 것이 아닌, 본부가 학생들에게 특별히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성격을 띠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학생들이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등록금의 일부가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 본부가 마련한 이벤트성 지원금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몇몇 학생은 “지난 학기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음·미대의 경우 학교 시설을 사용하지 못했기에 당연히 등록금이 반환돼야 하는데, 특별장학금은 마치 본부에서 선심 쓰듯 지급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본부는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차원에서 특별장학금 지급의 취지와 그 명칭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 

또한 본부가 마련한 특별장학금에서 대학원생이 소외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긴급학업장려금은 학부생에게만 지급되고, 긴급구호장학금은 학부생과 대학원생 모두를 대상으로 하나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단과대별로 지원서를 받아 필요한 학생에게만 선별 지급될 예정이다. 등록금을 아예 반환받지 못하는 대학원생도 생기는 것이다.

본부는 등록금 반환의 명분과 그 기준에 대해 구성원 모두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을 위해 좀 더 세심한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별장학금 지급이 본부와 학생 간 소통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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