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 시간 외 근무와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 논의

단협 체결 위한 조인식 열려

조교 교섭단위 단협은 학내 최초

시간 외 근무 규정 성문화

본부, 가을 내로 입장 표명키로

지난 23일(수) 행정관 4층 소회의실에서 조교 단체협약(단협) 체결을 위한 조인식이 열렸다. 조인식에는 서울대학교노동조합(서울대노조) 박종석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조합(노조) 측 인사 6명과 여정성 기획부총장을 비롯한 본부 측 인사 7명이 참석했다. 9월 초중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재확산으로 서면을 통해 진행된 교섭은 별다른 마찰 없이 원활하게 진행돼, 추석 연휴 전에 조인식이 개최될 수 있었다. 이번 단협 체결에 있어 가장 화제가 됐던 안건은 학내 조교의 시간 외 근무 규정과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다. 

조교 단협 체결을 위한 조인식에 참여한 서울대노조 박종석 위원장(왼쪽)과 여정성 기획부총장(오른쪽)
조교 단협 체결을 위한 조인식에 참여한 서울대노조 박종석 위원장(왼쪽)과 여정성 기획부총장(오른쪽)

사진 제공: 서울대노조

사진종전에는 조교의 추가 근무 관련 규정이 따로 없어 시간 외 근무 시 근무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에 이번 교섭에서 금전 보상은 어렵지만, 대체 휴무 등의 다른 형태로 시간 외 근무에 대해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이 사항은 2020년도 조교 단체협약서 제6장 제39조에 “명시적인 사전 승인을 통해 부득이 시간 외 근무를 하는 경우, 대학은 1주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조정 또는 해당 근로시간만큼 대체 휴무를 부여하도록 한다”라고 명시됐다. 또한 지난 2017년 대학노조와 본부는 고용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비학생조교의 무기계약직 고용승계와 관련해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대학신문』 2017년 2월 19일 자) 

2017년 5월 말에 가까스로 최종 합의돼 고용승계가 이뤄졌지만, 이 날 이후에도 조교의 무기계약직 고용승계가 계속 이어지는지에 대해 본부가 입장을 명확히 알리지 않아 애매한 상황이 조성됐다. 본부는 내부적으로 △조교운영세칙 △내부 결재 △법원 판례와 같은 근거를 가지고 무기계약직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런 입장을 노조에 확실히 전달하지 않아 혼선을 빚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단협에서 서울대노조는 2017년 5월 29일 이후에 채용된 조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에 대해 본부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고, 본부는 가을 내로 교무과 및 인사교육과와 협의한 후 답하기로 했다. 서울대노조 박종석 위원장은 “조교의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합의가 단체협약서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단협 과정에서 합의 증거가 남아 있어 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단협은 학내 조교 교섭단위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최초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종전에도 학내 조교의 보수 체계나 복지 등이 일반 공무원의 기준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큰 문제는 없었다. 아울러 학내 조교 전체 인원에 비해 노조 조합원 수가 적다는 점 때문에 단협으로서의 대표성이 약해 본부가 교섭에 꼭 응하지 않아도 됐지만,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 교섭과 단협이 이뤄졌다. 

노조 측 인사로 참여했던 김종원 조교(지구환경과학부 박사과정)는 처우 개선 측면에서 만족감을 드러내는 한편, 조교 무기계약직 전환 사안에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30분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나, 시간 외 근무 보상 규정이 생겼다는 점에서 이번 단협을 긍정적으로 여긴다”라면서도 “무기계약직 전환이 안 된다는 것을 잘 모르던 2017년 5월 29일 이후 채용된 조교들의 기대에 어긋난 것 같아 아쉽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