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와 위험수당지급 기준안 마련

본부와 일반노조 1차 교섭 진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방안 논의

본부, 시설개선계획안 연내 마련

내달 7일, 2차 교섭 때 본격적 논의

지난 15일(화) 서울일반노동조합 서울대지부(일반노조)와 본부 간에 1차 교섭이 진행됐다. 지난해 협상 잠정 타결(『대학신문』 2019년 10월 14일 자) 이후 추진됐어야 할 보충 교섭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미뤄져 이제서야 이뤄진 것이다. 이번 교섭에서는 본 교섭인 2차 교섭(10월 7일)에 앞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시설관리직 노동자에 대한 교육훈련 시행 △연내 휴게시설 등 시설개선계획안 마련 △연내 위험수당지급관련 기준안 마련 등 몇 가지 실무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임금 협상 등의 핵심 교섭 사항은 2차 교섭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교섭에서는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학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일반노조 정성훈 지부장은 “기존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돼 있었지만, 노동자의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해 논의하는 본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었다”라며 “이번 교섭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과반수를 일반노조 위원으로 구성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조와 본부가 의견을 모았다”라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 위원은 9월 내로 확정되며, 다음달인 10월부터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한동안 중단됐던 시설관리직 노동자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도 논의됐다. 당초 올해 5월에 수립·시행될 예정이었던 시설관리직 교육훈련 추진계획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미뤄지고 있던 상황이다. 일반노조는 앞으로의 교육훈련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본부에 요구했으며, 본부는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올 하반기 중에 대면 집합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휴게시설 등의 시설개선계획안과 위험수당지급관련 기준안은 연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교섭에서 일반노조는 이번 달 안에 구체적인 시설 개선안과 현재까지의 개선 현황을 공유할 것을 본부에 요구했다. 다만 본부는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먼저 연내 시설개선계획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또 본부는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직종에 대한 위험수당 지급 관련 기준안도 올해 안에 마련해 노조 측에 제시할 예정이다. 

‘법인직원에 준하는 기계·전기직 노동자의 휴직요건 및 기간 변경안’에 대해선 본부가 2차 교섭일 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당초 지난해 12월 타결된 협상에서 올해 초 본부가 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합의됐지만, 일정이 미뤄지면서 이번에 본부가 안을 다시 만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 2회 명절휴가비 지급 △시설관리직군 정규직의 총장 발령 전환 △기간제 계약직 채용 계획 사전 공유 △건강진단 등 의료지원 제도 신설 등의 요구조건은 타 교섭단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거나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본부에서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성훈 지부장은 “10월 7일 2차 교섭 때 불수용된 요구 사항에 대해 재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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