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인권 보장 향해 칙칙폭폭 달려가는 인권열차

지난달 28일, 인권규범 홍보 시작

학생 단체들의 참여 활발히 이뤄져

일부 교수진, 인권헌장 반대의견 내비쳐

이달 16일에 공청회 개최

지난달 28일부터 2020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를 비롯한 총 27개 단체* 주최로 시작된 ‘인권열차’ 사업이 16일(금)까지 진행된다. 이는 16일 열리는 ‘서울대 인권헌장 및 대학원생 인권지침 제정(안) 공청회’(인권헌장 공청회)에 앞서 인권헌장 제정을 장려하는 홍보 사업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27개 단위가 ‘서울대 인권헌장(안)’(인권헌장)의 전문과 18개 조문을 1일 1개씩 지지성명 및 연서명 링크와 함께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사다. 인권헌장은 학내 구성원의 인권 존중을 명문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대학신문』 2019년 11월 18일 자) 인권센터에 따르면 학내 규정으로 제정된다 해도 인권헌장 자체는 구속력이 없다. 다만 학내 정관에 위임규정을 두기 때문에, 규범으로서 학내 구성원의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인권헌장 제3조 1항*에 대한 일부 교수진의 반대가 변수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번 인권열차 사업은 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동력 확보 움직임으로 기획됐다. 인권센터 이주영 전문위원은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5일까지 진행된 인권규범에 대한 학내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교수진으로부터 공청회 개최 요구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인권헌장에 대한 수차례의 논의 및 심의 과정이 작년 5월부터 있었지만, 일부 구성원의 갑작스러운 제동에 논의가 더뎌진 상황이다.

중앙집행위원회 인권연대국 박시현 국장(경영학과·17)은 “인권규범 내 일부 조항에 반대의견을 낸 교수진이 있다”라고 밝혔으며, 대학원 총학생회 이우창 전문위원(영어영문학과 박사과정 수료)은 “이와 같은 반대의견이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차별 금지 조항의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학생회관 건물 한 켠에 붙어있는 서울대 인권헌장 현수막
학생회관 건물 한 켠에 붙어있는 서울대 인권헌장 현수막

지지성명을 게시한 학생 단체들은 인권헌장이 학내 구성원들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장애인권동아리 ‘위디’의 김상철 씨(사회복지학과·14)는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인권헌장이라는 명시적 문헌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비서공)의 최인영 씨(사회복지학과·17)는 “지속해서 발생하는 학내 권력형 성폭력 및 인권침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획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학내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단체 ‘빗소리’의 이종민 씨(지리교육과·18)는 “이번 인권열차 사업에서 다루는 헌장이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자, 직원을 포함한 서울대 전체 구성원을 포괄한 것이라 그 의미가 크다”라며 인권열차 사업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시현 국장은 “인권헌장(안)의 18개조 게시가 완료된 이후 일반 학생들이 함께 인권헌장 지지선언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7일, ‘진정한 인권을 위한 서울대인 연대’(진인서)는 인권헌장 제정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게재했다. 해당 성명서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차별 금지 조항을 포함한 인권헌장이 동성애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을 요원하게 만들 것이란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서울대 인권헌장 학생추진위원회, 성적소수자 동아리 ‘큐이즈’(QIS: Queer In SNU) 등 인권열차 참여 단체들은 반박 성명문을 잇달아 작성해 학내 곳곳 게시판에 붙이고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은 “누군가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이 진정한 인권일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인권헌장 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오는 16일 열리는 인권헌장 공청회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 온라인 플랫폼(유튜브, ZOOM)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학생지원과 임대훈 담당관은 “시간관계상 발언 가능한 인원이 제한돼 있어 13일까지 ZOOM 참여를 신청한 참석자 중 질의 희망자를 한정해 따로 지원받을 것”이라며 “유튜브를 통해 참여자들이 댓글로 의견 표출이 가능하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본부는 공청회 당일 인권헌장 제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주영 전문위원은 “인권헌장 공청회는 의견을 듣고 뜻을 모아가는 과정일 것이고, 본부에서 의견을 종합해 추후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헌장 학생추진위원회 △2020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대학원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인권연대국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동아리연합회 △성적소수자 동아리 ‘큐이즈’(QIS: Queer In SNU) △서울대 2020 총선-국회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장애인권동아리 ‘위디’(With:D)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학내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단체 ‘빗소리’ △음대 내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관악 여성주의 학회 ‘달’ △14개 단과대 학생회(△인문대 △사회대 △자연대 △간호대 △공대 △농생대 △미대 △사범대 △생활대 △수의대 △음대 △의대 △자유전공학부 △치의학대학원 학사과정) △서울대 학생 일동 

*인권헌장 제3조 1항: ①서울대학교 구성원은 성별, 국적, 인종, 장애, 출신 지역과 학교, 연령, 종교, 임신과 출산,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사회·경제적 배경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사진: 윤희주 사진부장 yjfrog00@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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