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생증은 몇 번까지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A: 재발급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학생증 재발급 횟수에 공식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재발급 과정에서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학생지원과에서 재발급 횟수를 기록해 재발급을 5회 이상 신청한 학생에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5회 이상 재발급 받아도 학생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생증은 단순히 신분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건물·시설물 보안, 금융 거래 기능도 하기 때문에 분실된 학생증이 각종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학생증 분실 시 반드시 S-CARD 홈페이지(scard.snu.ac.kr)와 우리카드 콜센터(1588-9955)에 신고하고 재발급 절차를 거쳐 잃어버린 학생증의 기능을 완전히 무효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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