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서문과 교수 1인, 고발자인 인문대 학생회장단 인권센터에 신고

신고인, “형사고발 미취하 시 고소”

피신고인, “교수의 학부생 협박이라고 느껴”

“신고는 서문과 교수진 전체 의견은 아니다”

피신고 내용 공개는 비밀 유지 요청을 어긴 것

익명의 서어서문학과(서문과) 교수가 인문대 학생회장단(학생회장단)을 학내 인권센터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졌다. 학생회장단은 지난 5일(월) 인문대 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입장문을 게시해 인권센터로부터 신고 내용이 담긴 메일을 지난달 25일 밤에 받았다고 밝혔다.

학생회장단은 서문과 익명의 교수가 “(자신은) 확실한 증거 없이 학생회장단으로부터 형사고발 당했으며, 이에 학생회장단을 명예훼손으로 인권센터에 신고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서문과 일부 교수진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학원생의 강의지원금과 장학금 등을 학과 운영에 사용한 것이 드러나자, 지난 8월 24일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과 학생회장단, 피해 당사자 등은 서문과 교수진과 일부 시간강사·전(前) 조교를 △보조금법 위반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한 바 있다. (『대학신문』 2020년 8월 31일 자) 

학생회장단의 입장문에 따르면 신고인은 학생회장단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공개적 사과 △9월 30일까지 신고인에 대한 형사고발 취하를 요구했으며 불이행 시 학생회장단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학생회장단은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신고의 내용과는 달리, 서울대 감사실에서 작성한 감사보고서 두 편이 형사고발의 주요 근거였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들은 “형사고발은 학부생, 대학원생 등 다수가 공동으로 진행했다”라며 “그런데도 학부생만을 인권센터에 신고하고 압박하려 한 것은 학부생에 대한 교수의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인권센터 관계자는 신고 내용에 대해 “보안상 어떤 것도 밝힐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학생회장단은 9월 30일 이후에도 신고인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 인문대 신귀혜 학생회장(국사학과·17)은 “명확한 증거가 있고, 개인에 대한 위해가 아닌 책임 소재 규명 및 적합한 처분을 받도록 함이 형사고발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신고인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또 이번 인권센터 신고는 서문과 교수진 전체의 의견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서문과 김현균 학과장은 “학과 차원의 논의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문과 일부 교수진이 대학원생에게 지급된 장학금 등을 학과 운영에 사용한 것에 대해 “장학금이 특정 학생에게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대학원생의 장학금을 공금처럼 사용했던 것 같지만, 이는 학교 규정을 어긴 잘못된 행위다”라며 “관련자는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김현균 학과장은 학생회장단이 인권센터 신고 내용을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인권센터 신고 내용은 비밀이 유지돼야 하는데, 학생회장단이 비밀 유지를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센터 관계자 역시 “신고 내용에 대한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비밀 유지 의무 규정은 없으나, 신고·피신고 사실을 알릴 때 비밀 유지를 요청한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신귀혜 학생회장은 “비밀 유지 요청을 받았으나 신고를 빙자한 협박이라고 느꼈다”라며 “교수의 권력을 이용한 학생대표자 협박은 학생자치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해 피신고 내용을 공개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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