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평가 부적절” VS “규정 위반은 아니다”

교육부 특정감사에서 서울대 A학과가 2019학년도 입시에서 지역균형선발전형(지균) 지원자를 한 명도 선발하지 않고, 그 인원을 정시로 이월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13일(화) 교육부는 2019년 11월 13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 후속 특정감사’ 결과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당시 감사대상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로, 각 학교당 5일씩 진행됐다. 

지난 13일 발표한 교육부 감사처분서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2019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 사정원칙」의 면접평가 등급 권장 비율은 △A+는 10% △A는 30% △B는 30% △C는 30%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감사 결과 면접관이 세부평가항목 없이 서류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지원자에게 단지 ‘학업능력 부족’과 ‘인재상과 부합하지 않음’을 이유로 C등급을 부여한 것이 밝혀졌다. 이뿐만 아니라 지균 지원자 17명 전원에게 동일한 이유로 C등급을 부여해 발생한 미충원 인원은 모두 정시로 이월됐다. 교육부는 ‘교육부 감사규정 제4장 제19조 2항’에 따라 서울대에 기관경고와 더불어 “지역균형선발전형의 취지에 부합한 면접평가 세부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할 것”이라는 통보 조치를 내렸다. 

다만 이를 두고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19학년도 수시모집 지원자 필독 사항’ 중 미등록 충원 항목에 따르면, “지원자가 모집 인원에 미달하거나 초과한 경우에도 서울대학교에서의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계별 선발 인원 및 최종 모집 인원을 채우지 않을 수 있음”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해당 규정으로만 따지면, 지균으로 선발하지 않은 인원을 이월시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2017년 당시 서울대학교 대학입학전형운영위원회 소속이었던 관계자 8명에게 추천서 기재금지사항 처리가 부적절했다며 경고 조치를 내렸다. 2018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에 따르면, 영어(TOEIC, TOEFL, TEPS), 일본어(JPT, JLPT) 등의 공인어학성적을 추천서에 기재할 경우 서류평가에서 불합격 처리된다. 그러나 당년도 지원자 2명의 추천서에 기재금지사항인 어학성적이 기재돼 있었음에도 관계자들이 이를 불합격 처리하지 않아 경고 조치가 주어졌다. 물론 문제의 지원자들은 최종적으로는 불합격됐지만, 기재금지사항을 검토해야 하는 3차 서류 평가에서 불합격 처리 없이 4차 서류평가로 넘어간 것이 적발돼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입학본부는 해당 교육부 관련 자료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그러나 지균 문제는 “일부러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거치다 보니 탈락이 된 경우”이며, 추천서 기재 관련 문제는 “당시 위원회에서는 해당 어학성적의 표기가 (합격에) 그리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입학본부는 세부평가항목 없이 지원자들에게 C등급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 “원래 면접은 불합격 사유를 몇 줄로 길게 적지 않고, ABC 등급평가로 매긴다”라며 “교육부의 감사 과정에서 문답이 이뤄졌는데 ‘학업능력이 떨어지고, 학과가 지향하는 인재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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