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한 대일 외교로 독도 문제 임해야

◆ 국제사회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는 어떻게 전개돼 왔는가?

일본은 1904년 러일전쟁 도발 직후 독도의 전략적 필요성이 높아지자 1905년 독도를 무주지(無主地)라고 주장하며 비밀리에 일본 영토에 편입시켰다. 그러나 일본이 패망한 후인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독도를 되돌려 줄 것을 지시했고 한국은 1948년 12월 12일 영토의 주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았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기해 줄 경우 독도를 미 공군에 제공하겠다”는 등 적극적인 로비를 통해 ‘대일본강화조약’에 독도의 소유권을 표기하지 않도록 만들었다.

일본은 이후 당시 체결 조항에 독도의 소유가 명확하게 적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반도와 제주도, 울릉도, 거문도의 권리만을 포기했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근거를 설명해 달라.

영유권 문제는 ▲역사적 고찰 ▲국제법적 고찰 ▲지리적 고찰 ▲실효적 점유 여부로 판별한다.

역사적 고찰은 주로 사료에 의존하게 되는데, 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다룬 모든 고문헌에서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기록돼 있다. 단 한 건도 일본의 소유로 기록된 것이 없다.

국제법상으로 영토 편입을 위해서는 편입지역이 무주지여야 하며, 국제 고시를 통해 영토 편입에 이웃 나라의 이의가 없는지를 확인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일본은 1905년 독도 편입을 시마네현 내부에서 잠시 공시했을 뿐 국제고시도, 국내고시도 하지 않았다. 한국 독립 후 연합국 사령부도 국제고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 시도를 무효라고 결정한 바 있다.

지리적으로도 독도는 울릉도로부터 89km, 일본 오키시마로부터 160km가 떨어져 있어 한국에 더 가깝다. 또 2차 어업협정 전까지 한국민이 거주하고 있었고, 현재 한국 해양경찰이 상주하고 있으므로 실제적인 점유권도 한국이 갖고 있다.


◆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어떤 대응이 바람직한가?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문제를 회부해 독도를 분쟁지역인 것처럼 묘사하려 한다. 국제재판은 양국이 안건에 동의할 때만 성립되는데, 우리가 굳이 이에 응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 이유가 없다. 일본은 1954년에도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제안했으나 변영태 당시 외무부장관이 거절한 바 있다.


◆ 국제사법재판소 안건 상정에 동의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조용한 외교’ 노선을 취하던 외교부의 명분과 일치한다. 그렇다면 외교부의 ‘조용한 외교’가 적절했던 것인가?

외교부의 “분쟁지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말 그대로 명분이었다. 외교부는 단지 적극적인 대응이 부담스러워 이를 회피했다. 이러한 소극적인 대응은 외교부가 일본으로부터 로비를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지난 1999년 체결된 제2차 어업협정으로 국민들은 독도를 우리의 생활터전에서 잃게 됐다. 이는 실효적 점유권을 일부 상실하게 해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 국가안전보장회의가 3월 17일 발표한 ‘대일 신독트린’을 어떻게 받아들였나?

정부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세부 내용이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정부가 기존의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났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러한 원칙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 앞으로 예상되는 일본의 대응과 이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무엇인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일본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거의 없다. 독도 주변 수역을 미군 7함대가 관할하고 있어 무력 도발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

한국은 가장 먼저 제2차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제3차 어업협정 체결을 위한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 또 우리의 해역이 침식당하지 않도록 12해리 밖에 군함을 정박시켜 경비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하며, 독도가 국민 생활권 안에 완벽하게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최근 국민들의 반일감정, 어떻게 생각하나?

18일 아침 교육방송에서 “냉정히 판단하자”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달라는 섭외가 들어왔다. 바로 거절하고는 독립국가의 국민이 영토 침탈의 선포를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분노하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일본의 망언에 대마도가 한국 영토라고 주장해 맞불을 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실제로 오늘 마산시의회는 6월 19일을 ‘대마도의 날’로 제정했다. 이러한 움직임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

대마도와 관련해서는 이야기 하지 말자. 합리적인 접근을 통해 앞으로의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 독도 문제 외에도 친일청산,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독도 문제도 근본적으로는 친일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 과거 외교부의 무대응 원칙과 최근 잇따른 신친일파의 대두는 친일청산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한다.

또 오는 4월 역사교과서 문제로 또 한 차례 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 독도 문제 해결에 일본 내의 양심세력과 시민단체의 활동이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해결에 일본 시민단체의 활동은 많은 도움이 된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우려하는 학부모를 중심으로 자녀들에게 잘못된 교육을 받게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시민단체의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도 문제는 다르다. 일본 내 극소수의 학자를 제외하면, 독도 문제에 대한 지지를 기대하기 힘들다.


◆ 지난 1월 독도연구보전협회 회장직을 동아일보 김학준 사장에게 넘겨준 이유가 있는가?

작년 9월 고이즈미 총리가 독도 관련 예산을 신청해 2005년 예산에 약 50억원이 배정되는 것을 보고 올해에 독도 문제가 본격화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다 지난 1월 시마네 현의 ‘독도의 날’ 제정 움직임을 보고 학자의 힘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해 언론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 ‘독도전문가'로 통하는 교수님의 전공은 의외로 사회학이다. 독도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내 전공은 민족사회학이다. 민족문제의 원인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일제 침략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알게 됐고, 그 시작이 독도 편입 시도였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민족주의 연구를 위해 일제 침략 관련 자료, 그 중에서도 독도 편입 시도와 관련된 자료를 모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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