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뒷받침으로 새 출발

지난달 28일 서울대 제101학생군사훈련단(학군단)의 규정이 학군단이 생긴 이래 59년 만에 신설됐다. 이는 학군단의 운영과 후보생의 군사교육에 관한 필요사항 등을 골자로 한다. 서울대 학군단은 국내 117개 학군단 중 육군으로서는 가장 처음 부설됐지만, 지금까지 별도의 규정 없이 운영돼 왔다. 학생지원과 임대훈 담당관은 “학군단 규정을 갖춰 제도적으로도 뒷받침된 상태에서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뒤늦게나마 학군단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라고 규정 취지를 밝혔다.

명문화된 학군단 규정은 학군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군단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도 정확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서울대는 지난 ‘2014년 학군단 설치대학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지만, (『대학신문』 2014년 11월 17일 자) 이번에 학군단 규정이 제정되며 ‘2020년 학군단 설치대학 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임대훈 담당관은 “작년에는 학군단 규정이 없어서 규정 부분의 점수를 받지 못했다”라며 “이번 규정 제정이 ‘2020년 학군단 설치대학 평가’에서 더 나은 점수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쳤다.

학군단 규정은 △제1조(목적) △제2조(학군단의 직무) △제4조(군사교육) △제5조(교내교육) △제9조(운영위원회) 등 10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제2조(학군단의 직무)에서는 학군 간부후보생의 선발, 교육훈련 및 훈육지도의 업무와 학군사관 예비후보생과 군 위탁생의 관리 등을 명시한다. 제5조(교내교육)는 군사학 교과목의 필요 이수 시간과 과목 편성의 방식을 정한다. 이에 따라 학군단은 학년별 주 4시간 이상, 2일 이상 나누어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군사학 과목이 일반 선택과목으로 편성되고 수강신청 제한 과목 기준에서 제외된다. 이 외의 구체적인 규정은 서울대학교 규칙 제2258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규정은 9월 29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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