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와 시흥캠 반대 학생들 간 갈등 재점화되나

반소에 연석회의·소송인단 유감 표명

학생 “반소는 괴롭힘 소송

본부 “반사적인 과정일 뿐”

본부, 인권위 결정 수용한다

지난 5일(목) ‘2020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연석회의)와 ‘시흥캠퍼스 반대 학생시위 폭력진압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단’(소송인단)이 본부가 배상금 5천만 원을 요구하며 자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반소로 대응한 것에 대해 유감을 내비쳤다. 지난 6월 29일에 본부의 점거 해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이 나온 뒤, 소송인단은 9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울대를 상대로 약 3천만 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소송 사실이 지난 10월 23일 학교 측에 고지됐고, 이에 대해 지난 26일 본부가 5천만 원 가량의 반소를 제기했다. 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서울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본부가 반소를 제기한 이유다. 한편 연석회의와 소송인단은 본부의 반소 제기를 “손해보전이 아닌, 본소를 제기했던 9명의 학생에게 비용 부담과 스트레스를 안기고 학생들을 위축시키려는 전략”이라고 규정하며, 오세정 총장에게 반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소송인단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배경은 2017년에 있었던 시흥캠퍼스 반대 농성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흥캠퍼스 건설은 세계적 인재의 양성을 위한 국제캠퍼스가 필요하다는 명목하에 2007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흥캠퍼스 논의는 대학이 시흥시 및 한라건설과 담합해 일종의 부동산 투기를 노린다는 의혹과 특정 단과대나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 RC(Residential College, 기숙형 대학)가 학생들 간의 소통을 단절하고 자치공동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학생들의 비판에 부딪혔다. 이에 더해 학생 측과 충분한 논의 없이 본부가 시흥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갈등은 극에 달했다.

결국, 2016년 10월 10일 학생총회에서 본부 점거 안이 통과되자 학생들은 즉시 본부 행정관 점거에 나섰다. 이후 본부가 점거를 해산시키려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소화기를 분사하고, 본부 직원들은 소화전을 물대포처럼 살수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학생 측에서는 본부의 반소가 인권위 권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지난 6월 결정에서 본부의 점거 진압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권력을 이용한 공식적 점거 해산을 진행하지 않고 일반 교직원을 동원한 것, 소화전 호스로 학생들의 신체를 조준해 물을 살포한 것이 과도한 물리력의 행사라고 봤기 때문이다. 

반면 본부는 학생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 오히려 갈등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원호 협력부처장(정치외교학부)은 “오세정 총장이 취임한 후 학생들의 징계가 무효화됐기에, 본부는 이전 집행부에 있었던 문제들이 청산됐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또 반소 제기 이유에 그는 “학교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이 들어오니, 이에 대해 조처를 하지 않을 수는 없어 반사적으로 반대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본부는 학생 측에서 반소가 인권위 결정에 반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박원호 협력부처장은 “본부 측에서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전달했다”라는 점을 언급함과 동시에 “인권위에서는 점거 해산 과정에 대해서만 결정을 내렸으나, 본소와 반소를 포함한 민사소송 과정에서는 점거 과정 전체가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학생 측은 징계 무효화가 상황 종료로 이어진다는 본부의 의견과 상이한 입장을 보였다. 소송인단 중 한 명인 이시헌 씨(자유전공학부·15)는 “항소심 취하로 인한 징계 무효화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보는 건 무리가 있다”라며 본부의 의견을 재반박했다. 6월 29일 자 인권위 결정서에 따르면, 본부가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제기한 △“해당 진정 사건은 인권위의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 △진정 사건의 각하 요구 △인권위의 현장조사 및 사실조회 협조 요청에 대한 연기 요청을 인권위는 근거를 들어 반박하거나 거부했다. 이시헌 씨는 이 점을 들어 “본부가 정말로 신뢰를 쌓으려 했다면 진상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오세정 총장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당시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주민에게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의안에 참여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그 잣대가 점거 피해 학생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연석회의는 제50차 운영위원회에서 본부의 반소 대응에 관해 논의했다. 그 결과 ‘반소 규탄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돼, 11월 둘째 주 혹은 셋째 주에 기자회견이 진행될 예정이다.

 

*바로잡습니다

본 기사는 2020년 12월 12일 토요일 22시 27분 '박원호 협력부처장은 "본부 측에서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전달했다"라는 점을 언급함과 동시에 "인권위에서는 점거 해산 과정에 대해서만 결정을 내렸지만, 학생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점거 과정 전체에 대한 것"이라고 말하며 두 경우가 다르다고 말했다"에서 '박원호 협력부처장은 "본부 측에서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전달했다"라는 점을 언급함과 동시에 "인권위에서는 점거 해산 과정에 대해서만 결정을 내렸으나, 본소와 반소를 포함한 민사소송 과정에서는 점거 과정 전체가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로 수정됐습니다.

사실확인 결과 학생 측(소송인단)이 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본부의 점거 강제해산 과정에서 입은 피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취지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위 인용된 문장은 박원호 협력부처장이 의도했던 바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해당 문장을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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