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동아리 CAM 동아리방에서 ‘월요기도회’ 이름으로 모임 진행해

CAM 동아리방에서 비정기적 모임

CAM “기도모임인 줄 알고 대여”

전동대회에서 CAM에 경고 조치

종교분과 동아리들 CAM 제명 반대

학외 보수성향 기독교 단체인 ‘트루스포럼’이 학내 학생회관 공간에서 2년 여간 비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져왔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동아리연합회(동연)는 지난달 25일 열린 운영위원회(운영위)에서 트루스포럼이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0년 초까지 20여 차례 학내 중앙동아리 ‘CAM대학선교회̓(CAM)의 동아리방(학생회관 423호)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트루스포럼이 ‘CAM 동아리방 리모델링비’라는 명목으로 50만원을 지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 금액이 공간 대여에 대한 금전성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운영위에 참석한 트루스포럼 대표와 CAM 대표는 이와 같은 의혹의 일부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이들은 △트루스포럼이 CAM의 동아리방을 사용해 온 것 △트루스포럼에서 지출한 50만 원이 CAM에 전달된 것은 모두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리모델링 명목의 50만 원은 동아리방 사용에 대한 대가성 금액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CAM 대표는 “동아리방은 CAM이 선의에 의해 자발적으로 대여해준 것이며, 50만 원은 트루스포럼이 CAM이 동아리방 가구를 교체하는 데 보탠 지원금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운영위는 CAM이 트루스포럼에 동아리방을 대여해준 행위가 회칙상 징계사유인 제78조 2항 3 ‘등록 목적과 상이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날 밝혀진 바에 따르면 트루스포럼은 동아리방에서 가진 모임에서 역사, 외교, 북한 이슈에 대한 스터디를 주로 했으며, 해당 모임은 트루스포럼 회원만 참여할 수 있게 제한했다. CAM 동아리원과 활동 시간이 겹치지 않게 CAM과 시간표를 정해 동아리방을 나눠 쓴 사실도 드러났다. 운영위는 △가등록 절차도 거치지 않은 단체가 동연의 동아리방을 빈번하게 사용하도록 한 것은 중앙동아리에 대한 권리 침해라는 점 △등록목적에서 벗어난 활동을 위해 동아리방을 사용한 것은 징계 사유라는 점을 근거로 CAM에 대한 경고 조치를 하는 안과 전체동아리연합회대표자회의(전동대회)에 CAM에 대한 제명안을 상정하는 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에 트루스포럼은 “트루스포럼은 CAM의 여러 하부 조직 중 하나에서 출발했으며 지향하는 방향도 다르지 않아 다른 단체라 할 수 없다”라고 항변했지만, 두 안이 모두 표결에서 가결돼 CAM에 대한 경고 조치가 내려지고 제명안이 전동대회에 상정됐다. 회칙 78조 3항에 따르면 경고 조치를 2회 이상 받는 동아리는 제명된다. 한편, CAM이 자발적으로 동아리방을 대여해줬을 가능성이 있어 대가성에 대한 판단은 유보됐다.

이후 지난 13일(금)에 열린 전동대회에서 CAM의 제명안이 일부 단위의 반대로 부결됐다. 징계 수위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CAM이 트루스포럼과의 연관성을 강력하게 부인한 것이 표결에 영향을 미쳤다. CAM 대표는 “CAM과 본인은 트루스포럼과는 어떠한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적 성향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라면서 “50만 원의 리모델링비도 서울대교수기독교연합회의 이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트루스포럼의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동아리원 모두 몰랐다”라고 토로했다. 트루스포럼에 동아리방을 대여해 준 것에 대해서는 “트루스포럼 회원이었던 CAM 전 대표가 2018년 3월에 처음 대여해줬고 본인은 2019년부터 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라면서 “그 후에는 트루스포럼의 모임이 단순한 기도 모임이라 생각해 동아리방을 빌려줬다”라고 말했다.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은 공연한 사실인데 이를 몰랐을 리 없지 않냐는 한 서울대 동연 대의원의 질의에 CAM 측 참고인은 “트루스포럼이 정치색이 뚜렷하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다”라며 “타 대학 트루스포럼은 정치색이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답했다. 트루스포럼이 종교적 활동 이외의 활동을 하는 것을 CAM이 알고도 묵인했다면 회칙 제78조 2항 3 ‘등록 목적과 상이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종교 동아리를 대표하는 종교분과장은 “CAM의 소명 내용을 들어보면 CAM이 트루스포럼에 동아리방을 대여한 것이 악의적 의도에서 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어 제명은 과한 징계라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CAM에 대한 제명안은 표결에서 80표 중 찬성 47표, 반대 15표, 기권18표로, 전체 표의 2/3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반대표 대부분이 종교분과 동아리에서 나온 가운데 ‘JOY’와 ‘원불교 학생회’가 제명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고안은 64표 중 찬성 54표, 반대 5표, 기권 5표로 통과됐다. CAM 대표는 “모든 것은 본인의 불찰이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운영에 좀 더 신경을 쓰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