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반소는 괴롭힘 소송”

권고이행계획안 공개 거부도 비판

본부, “자료 공개 적절치 않아”

소송 범위 해석을 두고도 입장 차이

지난 26일(목) 행정관 앞 ‘시흥캠퍼스 반대 학생시위 폭력진압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단’(소송인단)의 주최로 학생 측에 대한 본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소송인단을 포함해 ‘2020 단과대학생회장 연석회의’ 등 학내·외 73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주최자 측은 본부의 반소를 ‘괴롭힘 소송’이라 주장하며 즉각 반소를 취하하고 피해 학생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방역 지침 하에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에 따라 기자회견 진행 인원은 9명 이내로 제한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최 측은 본부가 재산적 손해와 명예훼손 등 비재산적 손해를 이유로 소송인단 측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정의당 관악을 위원회 이기중 위원장은 “본부를 점거했던 학생들에게 물대포를 발사해 폭력적으로 진압한 것이 서울대의 명예를 떨어뜨린 결정적 계기”라면서 “명예 실추에 대해서는 학교 측의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박현서 변호사 역시 “과연 ‘학생들에게 물대포를 살수하는 학교’라는 말 이상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무엇인지 의문이다”라며 “명예실추는 본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7년 시흥캠퍼스 추진 과정 당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소송인단 소속 고근형 씨(조선해양공학부·15)는 “당시 학교에 시흥캠퍼스 운영 및 자원확보 계획에 대한 설명을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학교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라며 “현재도 시흥캠퍼스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본부가 국가인권위위원회(인권위)에 제출한 권고이행계획안 공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또 지난 6월 인권위는 본부의 강제 해산 과정을 인권침해라고 판단하며, 본부에 ‘주요 보직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와 ‘집회·시위 대응에 대한 인권 친화적 방안 마련’의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이시헌 대표는 “학교가 진정성 있는 계획을 냈다면 이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본부가 권고이행계획을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본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4호*를 근거로 들며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를 소송의 직접적인 당사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또 “담당 재판부가 자료를 요구할 시엔 당연히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시헌 대표는 “학교가 학생 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권고이행계획안을 공개하지 않는 건 모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소송 범위의 해석을 두고도 학교와 소송인단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부는 인권위의 권고 결정 범위와 학생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범위가 다르다며 소송의 근거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대학신문』 2020년 11월 16일 자) 이에 이시헌 대표는 “학생 측 손해배상소송 청구는 인권위에서 인권침해 결정을 내린 강제해산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점거 과정 전체에 대해 소송을 청구했다는 본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반면 본부는 “인권위 권고는 ‘인권침해’에, 소송은 ‘손해배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며 “이번 소송에서는 점거과정 당시의 전반적 경위가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뤄질 것이므로, 법적 판단의 대상이 인권위 권고보다 넓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시헌 대표는 “인권위 권고 역시 전반적인 경위를 충분히 고려해 나온 것”이라며 “인권위 결정 범위와 소송 범위에 대한 해석은 다를 바 없다”라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1항 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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