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노조-본부 교섭 결렬돼

본부와 서울일반노동조합 서울대지부(일반노조)의 교섭이 결렬돼 고용노동청 산하 노동쟁의조정위원회(노동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지난 17일(화)과 25일진행됐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조정 절차에도 불구하고 결국 양측의 의견은 합의되지 못했다.

본부와 일반노조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지만 임금협상 과정에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의 주장은 임금 제도 전환 방식과 상여금 지급 시기에서 엇갈렸다. 임금 제도 전환 방식을 두고 일반노조는 내년 초부터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히 호봉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본부는 예산 문제와 비정규직 관련 정부 정책을 고려했을 때 호봉제 전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상여금 지급 시기를 두고도 일반노조는 매년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본부는 현행대로 월별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서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네 차례 교섭을 거치며 합의에 이른 사안도 상당수 있다. 특히 이번 교섭을 통해 시설·관리직 노동자에게도 법인직원에 준하는 위험근무·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는 데 본부가 합의했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일반노조 소속 위원이 과반 이상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학내 노동자들의 처우가 일정 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일반노조 노동자의 인트라넷 접속 권한 부여, 근무 대체입력 투입 시 관련 공문 공유 등이 합의됐다.

지난 4일 양자 간 교섭이 결렬되면서 본부와 일반노조는 지난 10일 노동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요청했다. 노동조정위원회는 근로 조건에 대해 노사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중립적인 제3자가 타협을 돕는 제도다. 일반노조와 본부는 고용노동부 소속 조정위원의 참석 하에 지난 17일과 25일 두 차례 노동조정위원회 회의를 가졌으나, 교섭 당시 문제가 됐던 부분에서의 대립이 반복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일반노조에서 먼저 조정 신청을 취하하면서 노동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는 종료됐다. 일반노조 정성훈 위원장은 조정 신청을 취하한 배경에 대해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하기에 자세한 것은 말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본부 관계자도 “다시 노동조정위 조정 절차를 밟을지, 아니면 새로운 실무 교섭을 시작할지는 아직까지 미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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