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호 11월 16일자 1,2면에 게재된 ‘시흥캠퍼스 반대 학생들 본부에 손해배상 청구… 본부는 반소제기’ 기사에서 박원호 협력부처장의 말을 인용한 “인권위에서는 점거 해산 과정에 대해서만 결정을 내렸지만, 학생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점거 과정 전체에 대한 것”을 “인권위에서는 점거 해산 과정에 대해서만 결정을 내렸으나, 본소와 반소를 포함한 민사소송 과정에서는 점거 과정 전체가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로 바로잡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학생 측(소송인단)이 서울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본부의 점거 강제해산 과정에서 입은 피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취지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위 인용된 문장은 박원호 협력부처장이 의도했던 바가 아니기에 이를 정정합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미흡했던 점과 인용이 적절치 못했던 점 사과드리며 해당 기사는 인터넷 대학신문(www.snunews.com)에 고쳐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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