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본부는 본교 입학생이 입시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 입학을 취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지난해 6월에 시행된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교육부가 각 대학에 대입 부정행위자의 입학 취소를 의무화하도록 권고한 것에 따른 조치다. 이전까지는 모집 요강 주의사항에 부정 입학생의 입학 취소 가능성이 언급돼 있을 뿐, 부정 입학생의 입학 취소와 관련된 학칙은 부재했다. 이에 본부는 교육부 권고에 맞춰 해당 학칙을 신설해 부정 입학생의 입학 취소 근거를 마련했다.

부정 입학 관련 규정은 학칙 제2770호로, 해당 학칙에는 ‘입학이 허가된 학생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입학허가를 취소한다’라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해당 조항에서는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고 규정했다. 부정 입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는 이전과 같이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해당 입학생의 부정행위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결정한다.
 
신설된 학칙은 2021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입학관리과 김영아 담당관은 “2021학년도 수시모집까지는 모집 요강의 주의사항에 근거해 부정 입학생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다”라며 “이번 정시전형부터 부정 입학생의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학칙으로 명시됨으로써 이전보다 부정 입학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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