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대면 혼합 방식 유지

거리두기 단계별 수업 가이드라인 제시

27일까지 수업 방식 강의계획서 반영

이론 강좌 수업 운영 다양화 권고

성적 비율도 교수 재량으로 설정 가능

지난 20일(수) 2020학년도 제19차 학사운영위원회에서 ‘2021학년 1학기 수업 계획(안)’(수업 계획안)이 확정됐다. 본부는 지난 학기에 이어 비대면·대면 혼합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지난 학기 사회적 거리두기 변동에 따른 수업 운영의 비대면·대면 전환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을 보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업 진행 가이드’를 제시했다. 수업 운영 방식은 △전면 대면이 가능한 실험·실습·실기 A군 강좌 △대면 5주 이상으로 진행되는 실험·실습·실기 B군 강좌 △대면 5주 미만으로 진행되는 소규모 이론 C군 강좌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이론 D군 강좌로 나뉘며, 교수자는 이달 27일까지 강의계획서에 수업 운영 방식을 명시해야 한다. 

수업 계획안에 따르면 본 수업 기간은 3월 2일부터 6월 14일까지 총 15주며, 보강 기간은 6월 21일까지다. 본부는 3월 2일부터 15일까지를 비대면 운영 주간으로 지정하며, A군 강좌 중 대면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16일부터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방침에 따라 대면 수업 여부가 결정된다.

강좌의 대면 실시 여부와 대면 기간 지정은 각 수업 운영 방식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서 교수자의 재량으로 결정된다. 교수자는 개강 첫 주 학생 의견과 당시 상황을 고려해 실험·실습·실기 강좌는 A군과 B군 강좌 중에서, 이론 강좌는 C군과 D군 강좌 중에서 수업 방식 변경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론 강좌가 A군과 B군 강좌의 운영 방식을 채택하거나 실험 강좌가 C군과 D군 강좌의 운영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불가하다. 본부는 또한 학생의 수업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동일 교과의 이론 강좌가 여러 개일 경우, C군과 D군 강좌로 나눠 수업을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대면 수업에 참석하기 어려운 학생은 녹화 강의, 실시간 강의 등 비대면 수업을 통한 대체 수업 수강이 허용된다. 대면 수업에 참석하기 어려운 사유는 △정부 방역지침에 의한 관리대상 △미입국유학생 △기타 건강 고려 및 지방 거주 등으로 한정되며, 정부 방역지침에 의한 관리대상 외에는 비대면 대체 수업에 참여해야 출석이 인정된다. 기타 건강 고려 및 지방 거주 사유는 교수자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성적 평가 방식과 성적 등급 부여 비율은 교수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학사과 권진아 담당관은 “지난해 11월 「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 규정」을 개정해 기존에 성적 부여 비율이 정해져 있던 것에서 교과목 특성에 따라 성적 부여 비율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올해도 작년과 같이 교수자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인포그래픽 : 김규희 뉴미디어 부장 salgu@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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