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인정 사유 명문화, 생리통도 포함된다

지난해 11월 9일 성적처리 규정이 개정됐다. 변경 사항으로는 △강좌 특성에 따른 등급 비율 변경 허용 △출석 인정 사유 명문화 △성적 평가 자료 보존 기간 명시 △재이수 관련 내용 명확화가 있다. 해당 규정은 지난 동계 계절학기부터 적용되고 있음에도 성적처리 규정 개정 사실을 알고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많은 학생이 고개를 저었다. 학생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적처리 규정, 봄 학기의 시작과 함께 개정 내용을 『대학신문』이 알아봤다.

성적처리규정 개정으로 강좌 특성에 따른 등급 비율 변경이 허용됐다. 기존에 A 20~30%, B 30~40%, C 이하 30~50%로 고정됐던 등급 비율이 교수 재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박규리 씨(심리학과·18)는 “(등급 비율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될지 모르니 예측이 힘들다”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지만, 학사과는 해당 규정이 성적 부여 기준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학사과 관계자는 “담당 교원이 강의계획서와 수업 운영 과정에서 성적 평가 기준을 안내할 것”이라며 “해당 규정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다양한 상황에서 성적 비율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출석 인정 사유를 명문화한 점도 눈에 띈다.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면 출석 인정서 제출을 통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인정되던 사유인 △예비군 △감염병 △질병 및 부상 △경조사를 포함해 생리통도 월 1회에 한해 출석 인정이 가능하도록 명시됐다. 이외 사항은 소속 학과(부)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수아 씨(경제학부 석사과정·20)는 생리공결제에 대해 “좋은 것 같다”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생리통으로 인해 병원에 가는 경우는 드물어 증명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학사과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생리통으로 인한 출석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출석 인정서만 담당 교원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된다”라고 말했다. 위 사항은 규정의 별지로 첨부된 출석 인정서 하단에 명시돼 있다. 

더불어 본부는 기존에 ‘재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성적 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재수강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서술됐던 재이수 규정을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이 C+ 이하 또는 U인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동일 교과목 및 대체 교과목 포함)을 재수강할 수 있다’로 명확히 했다. 또한 성적자료평가 보존기간 역시 교육부 권고에 따라 5년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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