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 기성회 상대로 소송

▲20일(토) 열린 기성회 소송 설명회. 2003년 초부터 계속되던 기성회비 논쟁은 결국 법정으로까지 가게 됐다. © 최정민 기자

총학생회(총학)가 기성회비 인상 반대 투쟁을 한 지 9개월만에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한 데 이어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기에 이르렀다. 기성회비 인상과 기성회 운영에 대한 총학과 본부의 갈등은 지난 5월 총장과의 대화를 비롯한 여러 번의 대화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고 있다.

소송 및 헌법소원을 통해 총학이 문제삼으려는 것은 기성회 규약 제9조 3항의 “정기총회는 학년초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의 총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이후의 정기총회는 이사회로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소송대리인 장경욱 변호사는 “언제 열렸는지도 모르는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회에 의해 계속해서 이사회 문제가 결정돼 사실상 정기 총회 소집에 대한 규정은 유명무실화 됐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총학은 민사소송을 통해 기성회는 자의적인 찬조금을 모으려는 제도로 지금처럼 수업료와 함께 강제 징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2000년 한국외대의 한 학생이 기성회비의 강제 납부의 부당성에 대한 소송에서 “기성회비가 자발적 후원의사에 의해 지급하는 것이라 해도 재학생 보호자는 당연히 기성회 회원으로 간주되므로 기성회비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아 패소했다. 이에 앞서 99년에는 한양대 학생회가 ‘기성회비 자율납부’를 요구하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을 계기로 사립대는 그 해 2학기부터 기성회비와 수업료를 통합해 징수하기 시작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총학은 기성회비는 지금처럼 수업료와 함께 강제로 징수되는 것이 아닌 회원들의 자발적인 후원의사에 의해 납입여부와 액수가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또 총학은 소송을 준비하면서 본부에 ▲기성회 속기록 공개 ▲기성회 이사회에 학생 참여 등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총학생회장 홍상욱씨(경제학부․99)는 “총학생회도 학교운영을 위해서는 기성회비 징수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기성회 이사회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학생에게 기성회 추천권을 주거나 학부모에게 기성회 회원임을 통보하고 매년 기성회 이사회 문건을 공개하는 등 기성회 규약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남수 사무국장은 “교육개선협의회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예산 편성․운영과정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부의 방침”이라며 “기성회 이사회에 학생이 참여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본부의 입장을 밝혔다.

기성회 규약이 위헌으로 판결이 날 경우 서울대 기성회 규약뿐 아니라 서울대 기성회 규약과 비슷한 조항을 갖고 있는 전국 국립대 기성회 규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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