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대표, “학생 의견 반영 위해 노력할 것”

오는 4월부터 예·결산을 심의하는 재경위원회(재경위)에 학생 대표 2인이 참관할 수 있다. 지난 1일(월) ‘서울대 재경위 운영 규정’이 변경되면서 연 3차례(1월, 4월, 10월) 열리는 재경위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재경위는 입학금과 등록금 등 학생의 금전적 부담에 관한 사항, 서울대 수익 사업 등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기존에는 △본부 주요 보직자 △교직원 △외부인사만 재경위에 참여했지만, 규정 변경으로 다음 달부터 재경위 심의 과정에 학부 대표 1명, 대학원 대표 1명이 참여한다.

이는 학생 대표들이 지속적으로 본부에 재경위 참여를 요청한 결과다. 대학원생총학생회(원총) 반주리 전문위원(영어영문학과 박사과정·19)은 “2017년부터 학생 대표들은 본부에 재경위 참여를 요구해왔다”라며 “작년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도 학생 구성원이 학내 주요 회의체에 참여해야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 달 등심위에서 학생과 본부는 재경위 학생 참관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재정비하는 방안에 대해 학생과 본부가 최종 합의했다.

재경위에 참여하는 학생 대표에게는 의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원총은 “재경위에 학생 참여가 가능하게 돼 기쁘다”라면서도 “의결권이 없는 것은 여전히 아쉽다”라고 말했다. 일반 국립대의 경우, ‘국립대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 학생 대표 2명을 재경위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대에 적용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재경위 구성원으로 서울대 교직원과 외부인사만 명시하고 있다. 이에 본부는 학칙을 수정해 학생을 참관인으로 두는 조치를 취했다.

2020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연석회의)와 원총은 그럼에도 재경위 심의과정에 학생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연석회의 김지은 의장(조선해양공학부·18)은 “의결권이 있다면 좋겠지만 학생의 목소리를 의사 결정 과정에서 낼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의 변화라고 생각한다”라며 “학생들의 여론과 의견을 잘 모을 수 있도록 상시 의견 수렴 통로를 두는 등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주리 전문위원은 “비록 재경위에 의결권은 없으나 적극적으로 참여해 대학원생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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