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월) 대학원교육연구동(39동) BK홀에서 제62대 총학생회(총학) 선거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정책간담회는 학내 언론 △『대학신문』 △「서울대저널」 △중앙 방송 동아리 SUB의 질문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구글폼을 통해 받은 사전 질문에 대해 이번 선거에 단독 출마한 「퍼즐」 선거운동본부(선본)의 김서정 정후보(기악과·17)와 이민성 부후보(자유전공학부·19)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는 23일부터 본투표가 시작되는 만큼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퍼즐」 선본이 제시한 공약의 현실성과 실효성을 검토하는 질문들이 주를 이뤘다.

◇일부 공약, 필요성 논의 이뤄져=이날 간담회에서는 「퍼즐」 선본이 제시한 일부 공약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됐다. 특히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화두로 올랐던 ‘어도비 라이센스 제휴’의 학내 수요와 예산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김서정 정후보는 “지난해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실시한 어도비 관련 설문조사에서 약 7,000여 명의 학생 중 98% 이상이 어도비 라이센스 제휴에 긍정적인 반응이었다”라며 해당 공약을 제시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제휴 비용에 관해 “현재 학내 연구소에서 기관별로 어도비 라이센스를 제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학내 기관별 어도비 라이센스 제휴 지출액의 총합과 전체 학교 단위의 어도비 라이센스 제휴 지출액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위키’ 공약과 관련해서는 신입생 자료집 책자인 ‘스누피디아’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과 어떤 차별점을 가지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퍼즐」 선본은 서울대 위키는 기존 정보들과는 아예 다른 문화의 장이 될 것을 강조하며, 학생들이 캠퍼스를 다니며 알게 된 정보들을 직접 서울대 위키에 담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민성 부후보는 “서울대 위키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달리 체계적인 정보 축적이 가능하다”라며 제작비용의 경우 무료로 위키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 큰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기재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정보가 실리기 전에 중집이 사전 검토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 부문 공약 우려 제기돼=교육 공약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강의 증설 및 증원 공약의 비용 문제에 대해 「퍼즐」 선본은 전교생 대상 교과목 수요를 조사해 특정 강의만 증원 및 증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면 비용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다전공 선발 기준이 갑작스럽게 변경될 경우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선발 기준을 변경할 것”이라며 “필요한 학생들에게 다전공 기회가 돌아가게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례로 학점이 진입 장벽으로 크게 작용하는 몇몇 인기 학과에 제도 변경을 미리 공지하고 우선 적용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0학점 졸업유예제도’ 공약의 형평성 문제에 관해 선본은 도서관 사용을 제한하는 등 여러 제한을 둬 다른 학생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등교육법 제 23조의5 1항과 2항*에 해당하는 규정이 서울대 내 따로 없다는 점을 강조했고, 김서정 정후보는 “서울대는 고등교육법을 준용할 수 있기에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 외 어떤 논의 있었나=관악사 택배보관소 문제 해결과 군 관련 상시 기구 신설 공약과 관련해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한 질문도 제기됐다. 택배보관소 문제 해결에 대해 이민성 부후보는 “글로벌생활관(915동)에서는 이미 무인택배함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다른 동도 무인택배함 설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김서정 정후보도 “관악사와 미팅에서 무인택배함 운영을 고려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첨언했다.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 무인택배함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택배보관소의 △운영 제도 개선 △운영 시간 연장 △무인운영 추진 등 여러 층위의 해결책을 고려할 것을 덧붙였다. 한편 인권 공약 중 하나인 군 관련 상시 기구 신설에 관해서는 △전역한 복학생을 위해 학내 변경된 사항을 공지 △위키 기능을 활용해 예비 입영자에게 입대 관련 정보 제공 △군대 내 사안이 발생했을 때 복무 중인 학우들을 위한 공동 대응의 3가지 방향성을 제시하며 공약을 구체화했다.

*고등교육법 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① 학교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

 

인포그래픽: 김규희 뉴미디어부장 salgu@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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