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월) 제39대 사회대 정·부학생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Homie」 선거운동본부(선본)가 사회대 학생회장 선거관리위원회(사회대 선관위)로부터 △경고 1회 △주의 1회 △시정권고 2회의 징계 통보를 받았다. 사회대 선관위와 제62대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총학 선관위)는 「Homie」 선본이 선거운동기간 이전 학내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을 통해 공개적으로 선본원을 모집했으며, 일부 과 단체 채팅방에서 선본의 방향성 등을 담은 게시글과 영상을 배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사회대 선관위는 「Homie」 선본이 사회대 및 총학생회(총학) 선거시행세칙에 위반했음을 통보했다. 사회대 학생회장 선거시행세칙 제38조 1항과 2항*에 따라 「Homie」 선본은 앞으로 추가적인 경고나 주의를 받으면 후보자 등록이 말소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다. 

「Homie」 선본에 대한 징계는 사회대 학생회원의 제보로부터 시작됐다. 이 사안의 쟁점은 지난달 7일에 올라온 현 「Homie」 선본에 해당하는 단체가 올린 학내 커뮤니티 글·과 단톡방 게시물이 선본 공개모집에 해당하는지, 사회대 선관위 구성 전 일부 과 단톡방에 배포한 홍보물에 선본의 방향성이 담겨 이것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그러나 사회대 세칙에는 선거운동의 정의 및 선본 모집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아 사회대 선관위는 총학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그 결과 총학 선관위는 선본이 선관위 구성 이전 게시글과 영상을 배포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모집 글을 선본 공개모집이라고 보고 총학 선거시행세칙 제24조 3항*에 위배되는 부정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지난 3월 16일, 「Homie」 선본은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무리하게 준용한 부당징계”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유권해석을 하려면 대상이 되는 조항이 우선 존재해야 하지만, 공개모집 금지 조항은 사회대 선거시행세칙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유권해석이 부적절했다는 입장이다. 선본은 징계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반박 근거를 제시했다. 선거운동과 선본원이라는 용어가 성립하려면 선본이라는 조직부터 존재해야 하지만, 선본이 구성원 모집 글을 올렸을 때는 세칙상의 선본이 아닌 임의단체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또한 징계 이유에 ‘방향성이 담긴 홍보물’이라고 명시한 것에 대해, 학내 커뮤니티에 올린 모집 글에는 아예 방향성이 없다며 반박했다. 선본은 사회대 학생회장 선거시행세칙 제32조 2항*에 따라 징계절차 개시 이후 징계의 내용과 사유를 전달받아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총학 선관위는 해당 유권해석의 경위를 설명했고, 학내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회대 학생회장 선거시행세칙 제32조 2항

② 징계절차가 개시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징계 내용과 사유를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즉시 전달해야 하며, 부정행위를 한 자는 징계절차에 대해 전달받은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자신의 의견을 소명할 수 있다. 단 이 과정은 서면으로 대체될 수 있다.

*사회대 학생회장 선거시행세칙 제38조

① 정·부 학생회장 후보자에 대한 징계가 경고 2회를 초과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후보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정·부 학생회장 후보자에 대한 징계가 경고 3회를 초과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의 절차 없이 해당 후보자의 등록을 즉시 말소해야 한다.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24조 3항

③ 예비모집 및 모집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불특정다수에 대해 접촉 및 홍보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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