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에 열릴 재경위원회(재경위)부터 학생대표 2인이 참관인 신분으로 참여할 수 있다. 지난 1일(월) 학부 및 대학원 학생 대표 각 1명이 참관인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서울대 재경위원회 운영 규정’(재경위 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그간 학내외에서 누차 제기됐던 학생대표의 학내 의사결정 참여 확대 요구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아 ‘참관인’에 그쳤다는 점에서는 분명 아쉬움이 남는다.

대다수 대학은 대학 운영과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예컨대 국립대의 경우 ‘국립대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장 8조 3항에 따라 학생들이 재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대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법)이 타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탓에 재경위 구성에 재학생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서울대법에 명시된 또 다른 심의기구인 학사위원회도 교원으로만 구성되며, 여타 서울대 정관이나 학칙에 따라 구성되는 대부분의 위원회 역시 학생을 위원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이번 개정을 통해 재경위에 학생들이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학교의 중요 사안을 다루는 위원회에는 다수의 이해관계 주체가 참여해 각자의 이해를 반영한다. 재경위는 ‘예산 및 결산’ ‘학생의 금전적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만큼 학생들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그러나 교직원뿐만 아니라 외부인사까지 재경위의 의결권을 가지는 데 반해, 학내 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생들이 의결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본부는 재경위 규정 제3조(구성)에 학생을 추가하지 않고 제6조 5항을 신설하면서 참관인이라는 직분을 만들었다. 의결권이 없다면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할 공산이 크다. 학생 대표가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위원이 30명 안팎에 이르는 재경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의결권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의견이 유효하게 반영되리라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려워진다. 따라서 확실하게 학생들의 의사를 대표하기 위해서 재경위를 포함한 학내 위원회에 참관인의 자격을 넘어 의결권까지 보장하는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이해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위원회라면, 학생들이 그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번 학생들의 재경위 참여를 기점으로 다양한 학내 의사결정 기구에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한다면 본부와 학생 간의 상생이 보다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대학 본부의 전향적인 접근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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