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협동조합(생협)은 서울대의 학생·교원·직원 중 희망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조직이다. 생협은 학내 주요 구내식당과 매점·카페 등을 운영하는데, 학내 구성원을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한다. 필자는 생협의 학생 이사로 4년을 재임했다. (2015~2017, 2020) 생협 발전을 위해 나름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뚜렷한 도움이 되지 못해 부끄럽고 아쉬움도 크다. 이어 나름의 퇴임사로서 생협의 미래를 위한 제언을 대학 당국과 생협의 실무책임자 그리고 학내 구성원 여러분께 드리고자 한다. 

첫째, 대학 당국은 생협에 대한 각종 재정적·비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생협이 20년 가까이 식대 인상 없이 매년 10억이 넘는 적자를 감수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 속에서도 꿋꿋이 식당 문을 열고 있는 것은, 생협이 근본적으로 조합원 나아가 학내 구성원 일반을 위한 ‘비영리’ 조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협이 여태껏 대학 당국에 지불해 온 연 4억 이상의 임대료는 향후 영구히 면제돼야 마땅하다. 나아가 학내 상업공간에 대해 생협에 우선 계약권을 부여하는 등의 배려도 필요하다. 대학의 부총장과 학생처장께서는 생협의 정관상 또 관행상 각각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되는 까닭을 잊지 마시고, 생협의 최고경영진으로서 책무를 다하기를 바란다.

둘째, 생협의 실무책임자들은 학내 구성원의 소비 욕구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 생협이 학내 구성원 특히 학생들의 취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재빠르게 파악하지 못하면, 학내외의 다른 영리 업체와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그러면 생협의 매출은 축소되고 영업적자가 확대돼 저렴한 식대 유지 등의 복지 정책을 유지하지 못하고 존립마저 위협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을 굳이 꺼내는 것은, 이사회가 열릴 때마다 이런 문제 제기가 항상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 대학 당국과 실무책임자들은 노동자를 위한 환경 개선과 임금 현실화에 노력해야 한다. 생협이 운영하는 식당·카페·매점은 현장 노동자의 육체 및 감정 노동에 의존한다. 그런데 몇 년간 총학생회·학생조합원·노동조합에서 제기한 것처럼, 생협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은 열악했고 임금도 충분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퇴사자가 생기면 대체자를 찾기 어렵다고 하며, 장기 근속자 중에는 근골격계 질환을 앓는 경우도 많다. 대학 당국과 실무책임자들은 ‘재정 여력 부족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지만, 그렇다고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학내 구성원들께서도 가능하면 생협 직영매장을 이용해주시고 여력이 되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대의원·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생협의 발전을 위해 노력 부탁드린다. 대학에서 상부상조와 보편복지의 정신이 철저히 관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

 

이동현

자유전공학부·13·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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