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인 측은 미흡한 조사 과정 토로해

서문과 일부 2차 가해 신고 들어와

인권센터 신고 기각해

인권센터, “정황상 2차 가해 아냐”

신고인 측 조사 과정에 미흡함 주장

지난달 12일 인권센터가 서어서문학과(서문과) A교수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측을 향한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신고를 기각했다. 신고인 측은 A교수 성폭력 사건 신고 이후 피해자를 항한 일부 서문과 구성원들의 산발적인 2차 가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6월 서문과 소속 △교수 △강사 △대학원생 4인을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이 신고에 대해 인권센터 심의위원회는 ‘서울대 인권센터 규정’ 제2조 제5호*가 규정하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교수 성폭력 피해자인 신고인 1과 그의 조력자인 신고인 2는 피신고인 B, C씨가 2차 가해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인권센터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신고인 2가 제공한 인권센터 결정문에 따르면 신고인들은 피신고인 B씨가 “피해자의 A교수 신고 내용은 학과 회식 후 2, 3차에서 일어난 사소한 일” “여자라면 흔히 당하는 일” “너무 예민한 것” 등의 발언을 했다고 신고했지만, 인권센터는 B씨가 그런 발언을 구체적으로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고를 기각했다. 다만 결정문에서 인권센터는 신고된 바와 같은 언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서문과 구성원으로서 학과의 상황을 우려하며 해당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고인 측은 피신고인 C씨가 수업 시간에 A교수 사건을 ‘정치적 사건’이라고 표현했다고 주장했으나, 인권센터는 이 발언을 정황상 A교수를 두둔하는 취지로 해석하기 어려우며 당시 수업에서 ‘현상을 다방면으로 조망하는 것’이라는 수업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2차 가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더불어 신고인들은 피신고인 류영지 씨(서어서문학과 석사과정)와 D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신고인 측은 류영지 씨와 D씨의 발언이 A교수 성폭력 사건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기에, 그와 같은 언행 또한 2차 가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신고인 2는 “류 씨는 내가 ‘미투’(Me too)를 조작한다는 허위 사실을 퍼트렸으며, 이것은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형적인 2차 가해 프레임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류영지 씨는 “신고인 2가 내게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오라고 발언한 것은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인권센터는 류 씨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해당 발언의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해 신고를 기각했다. 신고인 측은 D씨 역시 “신고인 2가 누가 교수가 될지 사주를 보는 등 교수 자리에 관심이 많다”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센터 결정문에서는 신고 내용과 관련한 발언이 있을 가능성은 인정했으나 증인들의 진술이 갈려 명확히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허위 사실 유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신고인 2는 인권센터의 심의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인권센터가 피신고인이 문제적인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2차 가해의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의적 해석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피신고인들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충분히 갖고 있었음에도 반론 기회를 아예 받지 못했다”라며 “이런 미흡한 과정들은 인권센터의 인력 부족과 더불어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교원들이 관련 내용에 대해 전혀 사전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조사 절차의 미흡함을 토로했다. 

*서울대 인권센터 규정 제2조 제5호: “인권침해 등”이란 성희롱·성폭력 그 밖의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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