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월) 관악사를 상대로 낸 관악사노조 측의 체불임금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관악사노조 소속 서종철씨 등 2명이 “관악사 측이 통상 임금외의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요지의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30단독(판사 윤흥렬)은 “원고가 맡아온 보일러 운전과 감시 등의 업무는 신체 부담 및 정신적 긴장이 작은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근무형태가 격일 교대 근무인 만큼 특수성을 띠고 있어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된다”며 관악사노조 측이 요구한 추가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판결에 대해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위원장 노원균씨는 “일단 판결문이 도착한 뒤 당사자들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악사노조 측은 지난해 11월 9일 2백여 일간 지속됐던 파업을 풀었으나 관악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거는 한편 관악사를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근로기준법위반 여부는 현재 검찰에서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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