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해동학술문화관(32-1동) 지하 1층 여자 화장실에서 보안업체 직원 A씨가 불법 촬영을 하다 경찰에 입건됐다. (『대학신문』 2021년 4월 5일 자) 사건에 대해 본부는 ‘개인의 일탈’이라는 입장을 보였으며, 해당 업체는 앞으로 직원에 대한 교육·관리를 성실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본부는 불법 촬영 탐지 장비를 구매하고 화장실을 주기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등 재발 방지 조치를 강화해왔지만, 용역업체라는 사각지대에서 또 다른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해당 보안 용역업체는 성희롱 예방 등 법정 의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고 해명했고, 이에 본부는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개인의 왜곡된 성관념과 일탈을 지목했다. 하지만 2018년부터 지금까지 서울대 내에서 불법 촬영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부의 불법 촬영에 대한 관점이 ‘일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대학은 학내 구성원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실현할 책임이 있다. 본부는 이 같은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야 했지만 사건 발생 이후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이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학이 학내 구성원을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행위다. 

본부는 학내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서울대 내의 용역업체가 학내 구성원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먼저 본부는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타 기관에서 적용되는 용역 평가 기준보다 철저한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 특히 학내 구성원의 안전과 직결되는 보안·경비업체에는 더욱 엄격한 잣대가 요구된다. 현재 서울대 보안·경비업체 선정은 일반적인 용역업체 선정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에 구성원의 안전을 담보하는 기준을 더해야 한다. 이에 더해 본부는 업체 선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한 교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일련의 불법 촬영 사건이 개인의 일탈에 의한 것임은 부정할 수는 없으나, 안전한 교내 환경 보장의 최종적인 책임은 본부에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유사한 형태의 범죄로 학내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본부는 ‘개인의 일탈’이라는 안일한 답변을 내놓는 것을 넘어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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