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학생의 존엄과 인권을 존중하는 스승을 만날 권리가 있다”

지난 14일(금) 오후 2시 행정관 뒤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인 공동행동’(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이 열렸다. 학생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원 징계 규정 제5조 제2항* △교원 징계 규정 제10조 제6항* △서울대 인권센터 규정 제6조 제1항*을 ‘삼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해당 조항에 대한 개편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원 징계 규정 제5조 제2항이 교원징계위원회(징계위)에 학생의 참여를 차단하고 있으며, 제10조 제6항 비밀유지 조항은 사건 당사자의 신상 보호가 아닌 징계위원의 안위 보장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인권센터 규정 제6조 제1항 역시 해당 조항에서 조사위원과 상담위원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아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카네이션을 드릴 교수님이 없다'의 의미를 담은 카네이션 퍼포먼스
스승의 날을 맞아 '카네이션을 드릴 교수님이 없다'의 의미를 담은 카네이션 퍼포먼스

최근 음대 B교수가 자신의 지도 학생들에게 복귀를 예고하는 전화를 돌렸다는 소문 역시 언급됐다. 공동행동 권소원 위원장(경제학부·19)은 “가해 교수를 비호해온 징계위에 대한 불신과 피해 학생에게 사건 처리 과정이 원활히 공유되지 못하는 문제가 소문의 기정사실화에 기여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공론화 과정에서의 피해, 그리고 공론화 이후의 2차 피해까지 일련의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공동행동 참여 학생들의 연대 발언이 이어졌다. 김은서 씨(자유전공학부·19)는 “인권센터에 인력이 모자라 제대로 조사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인권센터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현 씨(서양사학과·18)는 “가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해가 지나도 바뀌지 않는 잘못된 구조 때문”이라며 삼대 악법에 대한 철폐를 지지했다. 이어 그는 “학생의 징계위 참여를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라며 학생 추천 전문가의 징계위 참여마저 거부당한 현 상황을 지적했다.

한편 본부는 B교수 복귀 소문에 대해 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전했다. 김태균 협력부처장(국제학과)은 “직위 해제 상태에서는 행정조치 없이 복귀할 수 없다”라며 “징계위는 인권센터 결과와 검찰청 처분 결과를 종합해 B교수의 징계 여부와 징계 수준을 결정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징계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 제5조 제2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다. 1. 서울대 교원 인사 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른 부교수 이상의 교원 2.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 제10조 제6항: 제5항에 따라 결과를 고지받은 피해자는 그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서울대 인권센터 규정 제6조 제1항: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담·조사, 연구, 교육활동 등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센터에 임상교원, 연구교원, 전문위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사진: 김가연 기자 ti_min_e@snu.ac.kr

저작권자 © 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