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한국 병원을 소유형태에 따라 구분하면 11.3%는 공공병원이며, 43.3%는 학교법인, 재단ㆍ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고 나머지 45.4%는 영리활동이 인정되는 개인병원이다.
현재 비영리법인 병원은 사업목적에서 벗어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고, 구내매점, 주차장 운영 등이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반면 ‘영리법인’ 병원은 각종 수익사업이 자유롭게 허용된다. 예를 들어 병원이 있는 건물에 헬스클럽, 요양원, 안경점 등을 동시에 들여놓고 병원이 이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은 자본금 출연자에게 이윤배당을 할 수 없다. 현재 법인 의료기관은 출연자가 이사 등의 직무를 맡고 이에 임금을 받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병원이 해산하면 건물 매각료 등 병원재산은 국가나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귀속돼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영리법인은 해산시 특별한 규제를 받지 않아, 휴업이나 폐업이 쉬워지고 자본회수가 가능하다.
◆ 민간의료보험
현재 의료보험은 공보험인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으로 나뉜다. 일부 의료보호 대상자를 제외한 전국민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민간보험은 공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일부 분야에 한해서만 허용되고 있다. 80년대 초 도입된 암보험이 대표적 예이다.
민간보험은 보험료 산정방식에서 공보험과 차이가 있다. 공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해 산정되는 반면, 민간보험료는 개인이 질병에 걸릴 확률에 따라 산정될 가능성이 크다.
권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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