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동향

영국, 프랑스 등 EU국가들은 2003년, 59차 유엔인권위 회의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2003년 북한인권결의안의 내용은 ▲고문, 공개처벌, 강제노동 등의 비인도적인 행위 중지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협약 등의 가입과 이미 가입한 협약의 의무 이행 ▲탈북자들의 비인도적인 제재조치 중단 ▲식량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인도주의 단체에 대해 자유로운 접근 허용 등이다.

2003년 통일연구원의 발표한 「북한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에 따르면 ‘북한인권결의안’결성에는 정치적으로 김정일 정권을 압박하고자 했던 미국뿐 아니라 북한 인권의 실상을 접하고 충격을 받은 EU나 각종 NGO 들이 여러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
2004년 60차 유엔인권위 회의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북한인권결의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북한인권을 전담하는 국가별 특별보좌관을 임명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유엔이 국가별 북한인권특사를 통해 북한인권문제 진행상황을 유엔에 보고해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


UN 대북 인권 결의안 한국은 불참, 기권


한국은 59차, 60차 유엔인권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각각 불참, 기권했다.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남성욱 교수는 “참여정부는 북한과 교류협력의 입장을 표명해, 북한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표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북한정권을 ‘기아와 억압에 주민을 빠트리는 정권’으로 규정하는 가운데,  2003년 ‘북한자유법안’이 미국 상원에 제출됐다. 그러나 북한자유법안은 대량살상무기와 그와 관련된 유통구조, 기술개발 및 이전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해 법안의 의도에 대해 비판을 받았다. 북한자유법안을 수정ㆍ보완한 북한인권법안은 상원에서 북한인권특사 임명 등의 조항을 추가했다.

북한인권법안의 주요내용은 ▲인권,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육성하는 민간 비영리단체 프로그램에 자금지원 ▲북한 내 정보 전파를 위해 미국방송시간 하루 12시간으로 확대 및 북한에 라디오 반입 ▲탈북자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미국으로 망명이나 난민신청을 하는데 제한을 두지 않음 ▲북한 내 인도적 지원에 대한 투명성 요구와 감시체제 강조와 궁핍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 접근성 향상 필요 등이다.

미국은 2005년 3월, 상ㆍ하 양원에 민주주의증진법을 상정했다. 이 법의 대상은 북한, 중국, 러시아 등 40여개국의 ‘비민주주의국갗와 ‘부분민주주의국갗이다. 민주주의증진법의 주요 내용은 ▲세계 6개 지역에 ‘지역 민주주의 허브’설치 ▲재외공관에 ‘민주주의 증진 담당관’을 두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북한인권법, 민주주의증진법 동북아시아 긴장 더욱 높일 것


‘북한인권법’과 ‘민주주의증진법’은 북한이 여러차례 ‘불법 내정간섭 책동’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북한을 계속해서 압박해, 6자회담 재개와 북한의 핵개발 포기 동기를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한 미대사관을 ‘지역 민주주의 허브’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한국의 입지는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자민당도 일정한 조건을 갖춘 북한 탈북자 입국 허용을 골자로 북한인권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탈북자를 위장한 북한공작원의 위장침투 가능성 여부와 6자회담에 미치는 영향을 교려해 법 제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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