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금),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는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제도는 세종시의 신규 분양 아파트 절반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과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취득세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특공 제도가 만들어진 2010년 이후 10년간 세종에 공급된 아파트 9만 6746호 중 2만 5636호(26.4%)가 관련 기관 종사자들에게 분양됐다. 그런데 최근 이 제도를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많은 이들이 재테크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하거나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등의 정황이 포착되면서 해당 제도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다. 이에 그동안 특공 관련법에 대한 개정안도 여러 차례 제시됐으나, 야당의 적극적 공세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당정청은 급히 제도 자체를 전면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세종시 이전 자격이 없음에도 세종시에 청사 신축을 감행하며 유령 청사를 만들어 해당 기관의 직원들이 세종시 특공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사옥이 근접 거리로 이전해 특공 제도를 통한 아파트 분양이 불필요함에도 직원들이 특공을 받는 혜택을 누렸다. 해양경찰청·새만큼개발청 역시 세종시에서 각각 인천·군산으로 청사를 이전했음에도 직원들이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를 통해 시세 차익을 누린 정황이 드러났다.

특공 문제와 관련해 야3당이 지속적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비난 여론까지 가세하자 당정청은 28일 회의에서 세종시 특공 제도의 전면 폐지 방침을 내왔다. 그러나 제도를 악용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해서 급작스럽게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국정운영 방식인지 의문이다. 현재는 부당 이득을 누린 직원들에 대한 파악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정보도 부족한 상황이다. 오히려 갑작스러운 제도 폐지로 세종시로 이전을 앞둔 사람들이 주거 문제에 직면했고, 아직 특공 가능 기간이 남아 있는 직원들 역시 특공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또한 특공 혜택을 누린 직원들과 그렇지 못한 직원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젊은 무주택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공직자 상당수가 특공을 활용해 세종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왔음에도 젊은 공무원들의 주거 문제는 방치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특공 제도를 폐지하기보다는 그동안 중지를 모아 제시됐던 관련법 개정안들에 담긴 내용을 활용해 현실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다. 특공의 긍정적 기능을 고려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 그동안의 책임 방기로 인해 생긴 문제들을 다시 무책임한 방식으로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더욱 깊은 불신만을 남길 것이다.

저작권자 © 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