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재심사 결과는 이번 주 내로 나올 예정

인권위, ‘일반사망’ 판정에 대해 재심사 권고

유족, “인권위 결정에도 반영 안 된 부분 있어”

국방부 재심사 결과는 이번 주 내 발표 예정

중집, “군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

지난달 19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작년 7월 사망한 故 조 일병이 ‘일반사망’ 판정을 받은 것(『대학신문』 2020년 4월 13일 자)에 대해 순직 여부를 재심사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육군본부(육본)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보통심사위)는 2019년 12월 피해자의 사망과 군생활 및 교육훈련과의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일반사망’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피해병사에 대한 보통심사위의 판정에서 군 복무 중 그에게 과중된 정신적 어려움도 추가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라고 재심사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인권위는 故 조 일병이 겪은 부조리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그의 상사들이 이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내용의 진정은 각하했다.

故 조 일병의 유가족은 인권위 결정도 사건의 진상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故 조 일병 사건과 관련된 군대 내부의 문제도 지적했다. 故 조 일병의 어머니인 강경화 씨는 “故 조 일병의 정신적 어려움과 더불어 군대에서 그가 겪은 부조리가 인권위 권고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인권위 측에 故 조 일병이 겪은 부조리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담긴 메일을 보냈지만, 인권위의 결정에 해당 부분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한 그는 故 조 일병 자살 사건 전에도 해당 부대 안에서 부조리가 있다는 제보가 나왔지만, 이것이 묵살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국방헬프콜(1303), 마음의 편지를 통해 故 조 일병의 상사가 행한 부조리가 고발됐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강 씨는 “이번 故 조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문제는 군대 자체에서 축적돼온 문제에서 비롯됐다”라고 말하며 군대 내 부조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故 조 일병의 순직 여부에 대한 재심사는 재조사 없이 진행된다. 강 씨에 따르면, 육군은 이 사안을 재조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만약 재조사를 진행해도 내년에 가능하며 이에 따른 순직 여부 재심사는 내후년에 이뤄질 것이라고 그에게 통보했다. 이에 강 씨는 당시 故 조 일병의 상황을 기억하는 동료들의 진술 등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지난 13일(금) 육본 보통심사위에 재조사 없이 재심사할 것을 요청했다. 재심사 결과는 이번 주 중에 나올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2020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연석회의)는 군 인권 TF를 통해 故 조 일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에 힘을 보탠 바 있다. 2021 연석회의 중앙집행위원회(중집) 역시 인권위 권고를 접한 뒤 추후 군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집 고은희 인권국장(영어영문학과·20)은 “재심사 권고가 난 것은 다행이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수사가 진행됐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라며 “학생회 차원에서도 군 인권을 위한 행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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