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배상에 대한 함춘사 사생 의견수렴 중

사생, 공사 소음진동으로 불편 호소

현물 보상에 대한 논의 진행 중

방 배정 도중 의사소통 문제 발생

함춘사 관장, "소통하며 개선하겠다"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서울대병원 종합진료지원동 신축 지반공사 도중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해 함춘학생생활관(함춘사) 사생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약 60~70db 정도의 소음이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지며 사생들은 수면 방해를 비롯한 여러 불편을 겪었다. 특히 항타 공사와 터 파기 공사 등 소음이 심한 지반공사가 사생들의 시험 기간과 맞물리며 사생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됐다. 

간호대는 소음진동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음벽 설치 △공사 내용 사전 공지 △시험 기간 공사 중단 △강의실 개방 등의 대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소음진동은 줄어들지 않았고, 간호대는 시공사 측에 배상을 요청했다. 시공사 측은 약 850만 원의 산출액을 제시했으나, 간호대는 사생들의 주거권 및 학습권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시공사 측에 산출 공식 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시공사 측은 약 2,000만 원의 수정 산출안을 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현물 배상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애초에 간호대는 시공사 측에 현금 일괄 배상을 요청할 계획이었지만 △현금 배상이 공사가 끝난 시점(2022년 11월 이후 예상)에 진행되는 점 △발전기금 형식의 지급이 대학 규정상 불가능한 점 △상품권 역시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는 점을 고려해 현물 배상안을 선택했다. 법률 상담 결과 협상 당사자는 사생들이기 때문에, 간호대는 사생들이 현물 배상안에 대해 동의 혹은 비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생이 2,000만 원 내외의 현물 보상에 동의하면 물품 배상 절차가 진행되고, 지반공사 기간이었던 3월에서 4월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반면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생들이 피해 당사자로서 개별적인 배상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간호대는 지난 24일(화)부터 오는 31일까지 구글 설문지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에 함춘사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간호대 학생 B 씨는 “의사소통 주체가 간호대-시공사-감리원-병원 등 다양하고 복잡해 공사 시각에 대한 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학생 A 씨는 “간호대 측에서 학생들의 생활 민원을 듣고 이를 고려해준다고는 했지만, 소통에 아쉬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신축 공사가 이어지고 있던 중 시행된 함춘사 방 배정과 관련해 사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23일 윤주영 함춘사 관장(간호학과)과 함춘사 자치회가 진행한 회의 결과에 따르면, 내년까지 이어질 신축 공사의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호 라인 거주 인원을 최대한 줄인 뒤 방 배정을 실시했다. 공사 현장과 가장 가까운 1호 라인에 거주하는 사생들의 민원이 많았기에 전체 방 배정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함춘사는 지난 몇 년간 관례상 1년 단위로 방을 배정했기에 8월 중 방을 배정한 것은 이례적이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미리 공지되지 않아 사생들이 갑작스럽게 방을 옮겨야 했다. B 씨는 “방 배정 결정에 학생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라인 간 소음진동 차이가 크지 않았기에 방 재배정이 필요했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윤 관장은 “방 배정을 미리 공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라며 “다음 학기 방 배정에서는 학생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함춘사 자치회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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