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증상은 의사 진단서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질병을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서울대 학업성적 처리 규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생이 질병으로 인해 수업에 참석할 수 없을 시 교원은 출석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병’이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반응 증상뿐만 아니라 의사 소견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질병 모두를 아우릅니다. 백신 접종 3일 후부터는 질병으로 인한 출석인정이 가능하며, 이때 반드시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증상이 아닌 의사 진단서상 질병이라도 출석인정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백신 접종 1~2일차에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출석인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돼있지만, 의사 진단서가 필수 제출 서류는 아니기에 이상반응 증상을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인정 신청서의 상세사유란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실을 기입하면 출석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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