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저지른 A교수의 신분 감추기

미대 A교수 지난달 8일 파면

성추행 혐의로 재판받아

신분 숨긴 탓에 본부도 늦게 인지

학생, “황당하고 충격적인 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검찰로부터 기소 처분을 받은 서울대 교직원 명단 및 징계 절차 진행 상황·처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6일 미대 A교수가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파면됐다.

현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종합하면, A교수는 2018년 12월에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2019년 5월 검찰에 송치됐다. 이듬해인 2020년 9월 검찰은 A교수를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고, 올해 4월에 진행된 1심에서 A교수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어 지난 7월에 열린 항소심에서 A교수는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A교수가 수사과정에서 교원 신분을 숨겨, 뒤늦게 신분이 밝혀진 뒤 올해 5월 21일에서야 검찰은 A교수의 기소 처분 사실을 서울대에 통보했다. 본부는 해당 소식을 접한 뒤 교원징계위원회(징계위)를 열고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고, 지난달 6일 A교수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A교수는 통보 전까지 교단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본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가능한 조치는 전부 취했다는 입장이다. 김태균 협력부처장(국제학과)은 “1심 결과를 통보받아서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됐다”라며 “곧바로 직위해제를 하고 징계위를 꾸렸다”라고 말했다. 만약 A교수의 신분이 더 일찍 밝혀졌다면 본부도 더욱 빠르게 조치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김태균 협력부처장은 “기소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당연히 직위해제와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들도 A교수 파면 사실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미대 학생 B 씨는 “분노에 앞서 황당함을 먼저 느꼈다”라며 “인터넷 뉴스를 찾아보기 전까지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이라고 말했다. 미대 학생 C 씨는 “A교수가 가정적이고 친근한 성격의 교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배신감이 컸다”라고 밝혔다. A교수의 수업을 수강하기도 했던 C 씨는 “A교수에게 지도를 받아 완성한 수업의 결과물에 대해 자부심이 있었다”라며 “이번 사건 이후 그런 감정과 추억까지 더러워진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덧붙여 그는 “성추행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속이면서 학생들을 계속 가르쳤다는 사실이 충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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