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운영세칙’ 제정안이 캠퍼스관리과(캠관과) 소관 위원회인 교통관리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 2호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차체 무게가 30kg 미만이면서 최고속도가 시속 25km 미만인 장치로, 전동킥보드가 대표적인 개인형 이동장치다.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무면허 운전 처벌 규정 △동승자 탑승 금지와 안전모 착용 등 주의의무사항 △운전면허자격 명시 등의 규정이 추가됐다. 이번 제정안은 상위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반영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운행 규정 △주차 관련 규정 △운전자의 의무사항 △안전사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내에서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계도 조치가 강화됐다. 그러나 캠퍼스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유지이기에 운전자가 학내 단속에 적발돼도 주의 조치만 행해졌다. (『대학신문』 5월 31일자) 캠관과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제재 조치를 서울대에서 적용할 수가 없었다”라며 “새롭게 출현한 교통수단을 제도 안으로 편입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고자 했다”라고 운영세칙 제정을 추진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그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공유 전동킥보드 통행량이 일일 평균 5대 정도로 현저히 감소했다”라면서도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해당 규정 제정을 추진했다”라고 밝혔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한동구 씨(경제학부·13)는 “대부분의 킥보드가 대인·대물이 보장되는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교내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규정이 생기는 것은 이용자 본인과 보행자, 차량 운전자 등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바람직한 조치”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운영세칙은 규정심의위원회 심의와 학사위원회 심의 등 남은 4번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에 공포 및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캠관과 관계자는 “세칙이 제정될 확률은 높지만, 심의를 거치며 제정안의 내용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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