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수)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0·20대 자살 사망자가 10.3% 늘어났으며, 학업 중단률 또한 2018년 5만57명(0.9%)에서 지난해 5만2261명(1.0%)으로 늘어났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이는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으로 정의되는 ‘위기청소년’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대상 연령을 기존 9~18세 이하에서 9~24세 이하로 확대하고, 위기청소년을 위한 주거 및 경제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정책적 기반 마련에도 불구하고, 위기청소년을 위한 현행 정책의 한계는 곳곳에 존재한다.

위기청소년 중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탈가정한 청소년들은 범죄에 노출되기 쉽기에 그들을 위한 안정적인 보금자리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쉼터 등의 주거 공간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청소년쉼터 133개소 중 비교적 오래 머물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중장기 쉼터는 39개소에 불과하고, 비수도권에는 쉼터 자체가 5~9개소 정도뿐이다. 탈가정 청소년들이 당장 머물 수 있는 쉼터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주거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 주거복지센터 건립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주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상담과 정신과 진료 등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청소년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부모의 동의나 동행 없이 정신과 진료를 받기 어렵고 진료 거부를 당하기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본적인 생활 기반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정서적 어려움 등 청소년이 처한 상황의 폭넓은 고려를 통해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위기청소년 관련 정책에서 사각지대의 존재 또한 계속해서 문제가 돼왔다. 여성가족부의 최근 발표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놓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의무교육 연령대의 학업중단 청소년에 관한 정보를 청소년지원센터에 자동으로 연계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 시스템에서도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이지만 중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은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른 한편으로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된 청소년 부모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에는 청소년 부모의 교육지원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있지만, 현재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실태조사 이외에 이들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정확한 규모와 실태는 파악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달부터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어려운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는 능동적인 청소년 정책을 펼쳐야 한다.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행 정책의 한계를 보완해 구체적인 정책을 적극 수립 및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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