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 본부는 미대 A교수를 파면했다.(『대학신문』 2021년 9월 13일 자) A교수는 2018년 12월 성추행을 저질렀고, 지난해 9월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에 따라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시작과 종료 시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 임용권자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A교수가 자신이 교원임을 밝히지 않은 탓에 본부는 1심 판결 한 달 뒤인 올해 5월 21일이 돼서야 기소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후 본부는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꾸려 파면 조치를 내렸다.

이번 일이 한 교원의 기만으로 발생한 단순 해프닝으로만 여겨져서는 안 된다. A교수를 비롯해 학교 안팎에서 교원의 도리와 책임을 저버리는 교원의 범죄행위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검찰로부터 기소 처분을 받은 서울대 교직원 명단 및 징계 절차 진행 상황·처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약 31명의 교원이 음주운전부터 사기, 강제추행, 공직선거법 위반 등 중·경징계까지 이르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넘어, 교원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과 태도를 지각하지 않은 채 윤리의식을 저버린 일이다. 범죄행위에 연루된 교원이 일부의 일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전체 교수사회 내에서 범죄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인정된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수사 중이거나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형사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징계처분이 가능하다. 초등교원이나 중·고등학교 교원 역시 공무원에 해당하기에 해당 조항을 적용받는다. 만약 부당한 징계가 내려졌다고 판단되면 교원 소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해당 조항은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 제14조에도 동일하게 명시돼 있다. 실제로 2020년 경남도교육청은 이 규정을 토대로 ‘성폭력 징계 신속 처리 절차’를 마련해 경찰의 수사개시통보 이후 9일 만에 교내 불법촬영 가해자인 교사를 파면했다. 학내 교원 징계 과정은 이와는 다르게 수사가 시작되면 징계 의결에 앞서 교원을 직위해제하고, 수사가 완전히 끝나거나 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 징계 의결 논의가 시작된 경우가 많았다. 이는 공정하고 신중한 징계 결정을 위해서라고 볼 수 있으나, 직위해제는 징계처분이 아니다 보니 기간 중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거나 피해자와의 공간 분리가 잘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본부는 교원이 가져야 할 도덕성과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교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좀 더 신속한 조치를 과감하게 내려야 한다.

저작권자 © 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