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 착용 요구 및 문답식 시험 실시 행위 인권침해로 판단돼

지난 14일(화) 서울대 인권센터는 관악학생생활관(관악사)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 8일 오세정 총장이 직권으로 인권센터에 조사를 의뢰한 후, 인권센터는 약 2개월간 관악사 직원과 고인의 동료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학내외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난달 2회의 회의를 거친 후 결정을 내렸다.

인권센터는 관악사 안전관리팀장이 미화원들에게 회의 참석 시 정장 등의 착용을 요구한 행위와 두 차례에 걸쳐 문답식 시험을 실시한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했고, 미화원들의 점심식사 시간을 확인한 행위에 대해서는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행위로 판단했다. 그 외의 조사 대상이 된 행위들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유족 측은 인권센터 조사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인권침해로 의심되는 사안 8개를 제시했던 유족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학교는 해당 부조리가 일어날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다”라며 “서울대라는 견고한 조직을 상대하는 데 허탈함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족 측은 “본부가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본부는 재발 방치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균 협력부처장(국제학과)은 “규정상 인권센터의 결정 근거는 알 수 없지만, 인권센터 내에서 심층적인 조사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본부에선 간담회 이후 TF를 구성해 전체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노동 문화 개선까지 도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책을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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