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19년 7월 사망한 故 조 일병에게 ‘순직’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국방부는 2019년 12월 故 조 일병의 사망과 군생활 및 교육훈련과의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일반사망’ 결정을 내렸으나(『대학신문』 2020년 4월 12일 자), 올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순직 여부를 재심사하라고 권고했다. (『대학신문』 2021년 8월 23일 자) 이에 따라 이번 재심사가 진행됐고, 그 결과 순직으로 결정됐다. 그가 사망한 뒤 순직 판정을 받기까지 약 2년이 걸렸다.

국방부는 故 조 일병이 연속적인 당직 근무로 인한 업무 과중에 시달렸고, 그의 상사로부터 무언의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는 故 조 일병이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1항 제2호 별표8 ‘특정 규정에 준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자해행위를 해 사망한 사람’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그에게 순직 결정을 내렸다. 순직 처리된 故 조 일병의 신변 관리는 국방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이관됐으며, 6개월 후 보훈 대상 적격 심사를 거쳐 보훈 대상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故 조 일병의 유족은 순직 판정을 반기면서도, 판정이 나기까지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이번 故 조 일병의 순직 결정서에서 故 조 일병의 상사가 병사들에게 폭언을 일삼았다는 동료 진술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의 상사가 故 조 일병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이나 가혹행위 등 병영부조리를 가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무언의 압력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만 판단했다. 이에 대해 故 조 일병의 어머니는 “故 조 일병의 상사들이 그에게 가한 부조리들을 증명할 수 있는 동료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무례한 언행들은 결정 사유에 포함되지 못했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순직 판정 과정에서 육군이 해당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라며 “재조사 신청조차 육군이 받아들이지 않아 유족 측이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순직 결정이 이뤄졌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다른 故 조 일병이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군 인권 개선을 위한 여러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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