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론 중앙학술동아리 숲
송민경(정치외교학부·21)

파업이란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생산 활동이나 업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집단행동’이다. 노동자 개인보다는 노동조합의 지휘하에 노무의 제공을 중단하는 것이 전형적인 형태며, 노동력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함으로써 사용자들에게 근로조건 개선, 경제적 이익 증진 등 노동자 권익 개선을 위한 요구를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파업은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파업 행위는 정당한 단체 행동으로 간주돼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처럼 파업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권익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그러나 파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은 그다지 곱지만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파업으로 인해 사용자뿐만 아니라 일견 관련되지 않은 것 같은 일반인들이 피해를 겪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최근에 서울대에서 있었던 기계노조 파업의 경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비정규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자 기계노조 조합원들이 중앙도서관과 행정관을 포함한 일부 건물의 난방 장치를 끄고 점거했다. 아마도 노조의 의도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불편을 끼침으로써 촉발된 불만이 학교 측에게 돌아가 노조원들의 권익을 개선하기 위한 압력으로 작용하도록 함이었을 것이다. 문제는 당시가 각종 국가고시가 임박한 시기였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도서관을 포함한 특정 건물만 파업에서 제외해 달라는 총학생회 측의 의사와 노동자들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바라는 노조 측의 의사가 충돌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파업’에 대해 돌아볼 기회를 제공한다. 첫째로 노동자의 파업권과 일반 시민들이 자신의 권익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비교해 생각해 볼 수 있다. 파업이 효과를 보려면 그로 인한 영향이 사용자에까지 미칠 수 있을 만큼 클수록 좋다. 즉 서울대 기계노조 입장에서는 학내 주 구성원인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큰 불편을 끼칠수록 더 효과적으로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 누구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각자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아야 함도 사실이다. 예컨대 언론에서는 서울대 기계노조의 난방 파업을 두고 ‘학생 인질극’이라고까지 표현했는데, 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제3자인 학생들이 노조의 파업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주장을 전제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되돌아볼 두 번째 지점은 바로 ‘쟁의행위’를 무고한 시민들의 불편을 감수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 듯한 우리 사회의 시선이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정당한 권익을 침해받는 것은 물론 부당하다. 하지만 파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쟁의행위를 통한 노동자 권익의 실현 및 증진이라는 합당한 근거를 갖고 있다. 일례로 스페인에서는 청소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오히려 시민들도 합세하여 쓰레기를 모아 시장의 집 앞에 버린다.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파업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이는 파업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편이 발생하더라도 파업은 그것을 감수할 만큼의 가치가 있음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반면 사회적 공공선의 증진을 위해 조금의 불편도 감수하려 하지 않는 것을 당연시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노동자들의 목소리 내기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파업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적어도 파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에 대해 돌아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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