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은 청년의 날이었다. 청년의 날은 청년의 권리보장 및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날이라고 한다. 그리고 청년의 날을 맞아 『대학신문』 2033호에는 청년기본법과 청년 정책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청년기본법 위에서 청년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기사였다.

사실 대한민국의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은 나에게 낯선 단어다. 대학생으로서, 20대로서의 나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해봤지만, ‘청년’이라는 단어로 나를 규정한 적은 많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대학신문』 5면에 실린 청년 기사는 새롭고 특별했다. 청년 발전을 위한 청년기본법이 존재함을 알게 됐고, 청년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를 조명해볼 수 있었다. 아직 형성기이긴 하지만, 청년 정책 관련 담론이 국내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 또한 인상적이었다. 특히 청년들에게 전문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청년 마음 건강 바우처’의 사례가 기억에 남는다. 청년 정책이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더욱 현실과 밀착된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또한 더 나은 청년 정책을 위한 제언 부분에서는 청년 정책에 대한 전반적 관심과 청년들의 활발한 참여가 꼭 필요함을 느낄 수 있었다.

다만 청년 담론에서 주인공인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부족했다는 점이 아쉽다. 청년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도 좋았지만, 청년의 날인 만큼 실제 청년들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들어보는 시간이 있었다면 의미가 더 깊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청년으로서 어떤 점이 힘든지, 어떤 청년 정책이 실질적으로 필요한지는 대한민국 청년들만이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사회적으로도 아직 청년들이 정책의 선도자가 아닌 수혜자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웠다. 물론 요즘 청년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청년들이 정책을 이끌어가는 주체로 확실히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학신문』은 현시대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기에 더욱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지금도 학내 공론장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지만, 『대학신문』이 더욱 청년들의 목소리를 생생히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 더 나아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청년 담론에서 청년이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이를 시작으로 청년들이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김혜민

사회학과·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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