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서 근로복지공단에 접수

유족·노조, “명백한 산업재해”

노무사, “과중한 노동이 사망 원인”

본부·관악사, “조사 적극 협조할 것”

지난 6월 관악학생생활관(관악사) 925동에서 사망한 서울대 청소노동자 A 씨의 산재 신청에 앞서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노조) 주최로 지난달 30일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A 씨의 유족과 더불어 △노조 관계자들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권동희 노무사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이재현 학생대표(서양사학과·18)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에서 노조와 유족 측 노무사는 산재 인정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노조 서울지역본부 김진억 본부장은 “고인은 과중한 업무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결국 죽음으로 내몰렸으며, 이는 명백한 산업재해”라고 말했다. 이번 산재 처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권동희 노무사 역시 고인과 관련된 자료와 동료 증언을 종합했을 때 업무 과중이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측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인이 근무했던 925동은 노후한 시설이 많고 엘리베이터가 없어 쓰레기를 직접 들어 옮겨야 했고, 10일 이상 연속 근무를 할 정도로 업무 강도가 높았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925동 쓰레기 배출량은 △2018년 876L △2019년 605L △2020년 945L △2021년 1,013L로 증가했다. 권 노무사는 이런 업무 부담에 더해 안전관리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이 스트레스를 가중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A 씨의 사망은 산업재해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반드시 산재 승인을 받아내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건 대응에 관한 서울대의 책임을 묻는 발언들이 나오기도 했다. 유족 측은 “서울대는 처음에 일을 덮는 데 급급하다가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이 나왔을 때 비로소 사과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대 당국자는 아내의 죽음이 과로에 의한 산재가 아니라고 한다”라며 “산재 승인이 난다면 그 당국자는 학교의 명예를 위해 서울대를 떠나 달라”라고 요구했다. 노조 서울대시설분회 정성훈 분회장은 “관악사는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산재 처리에 협조해달라”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도 연대 발언을 통해 이번 사건을 둘러싼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오늘도 사람 목숨값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라며 “누구는 국회의원 아들이라고 산재 위로금을 50억 원씩 가져가는데, 누구는 힘든 환경 속에서 목숨을 잃고 산재를 신청한다는 이유로 모욕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노조 김이회 공동위원장은 “직장 내 관리자로부터 괴롭힘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며 “노조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살피고 함께하겠다”라고 노동자 처우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기자회견 종료 후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노조 강동화 수석부위원장 △노조 김이회 공동위원장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권동희 노무사는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에서 산재 신청서를 접수했다.

한편 관악사는 이번 산재 신청에 대해 “관악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자료 제출 요구가 있으면 가감 없이 협조하겠다는 태도를 견지해왔다”라고 밝혔다. 김태균 협력부처장(국제학과) 역시 “서울대는 유족 측의 산재 신청과 그 이후 조사과정에 적극 협력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관악사는 노조와 유족 측 법률사무소의 문제 제기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를 기다리겠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법률사무소 보도자료 중 일부 내용에 대해 “산재 인정 기준에 끼워 맞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관악사는 지난 1일(금) ‘서울대 청소노동자 업무 관련 설명자료’에서 고인이 10일 이상 연속 근무를 했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법률사무소 측 보도자료에 기재된 쓰레기 배출량이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관악사 관계자는 “관악사 미화원들의 근무일은 주 5일이며 주말 근무는 강요되지 않는다”라며 “월요일 청소업무 부담 경감 취지에서 미화원들이 토·일요일 중 하루에 근무를 자유롭게 신청하는 방식으로, 주 1일 이상의 휴무는 보장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9월부터는 미화원 주말 근무를 전면 폐지해 주말 휴식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쓰레기 배출량에 대해서는 “올해 6월 이전까지는 동별 쓰레기 배출량을 실측한 사례가 없다”라며 “법률사무소 측 자료에 나오는 쓰레기 배출량은 2021년 한 해 동안 사용하기 위해 미리 구입한 쓰레기봉투 수량을 동별 입주정원에 비례해 산출한 추정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925동 쓰레기 배출량을 직접 측정한 것을 언급하며 “100L 쓰레기봉투는 평균 3장 사용됐다”라고 덧붙였다. (『대학신문』 2021년 9월 13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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